질문내용대로라면 절도죄 및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외도사실을 빌미로 타인의 카드를 본인 모르게 절취한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및 카톡내용을 증거로 형사고소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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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1.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남자의 부인에게 들켰습니다. 들킨후 차운전을 시키며 여자를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여자몰래 남자부인은 차뒷자석에서 여자 가방과 지갑을 뒤졌고 여자집 주차장까지 가게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신용카드도 많고, 집도크고 좋은데 살고, 차도 좋은거 몰고다닌다면서 사용하고있는 신용카드 한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여자에게 부인은 가져다가 쓸까봐서 그렇게 쳐다보냐고 다그치면서 내놓으라고해서 여자는 여자집에 올라갈까봐서 두려움에떨며 신용카드 한장을 줄수밖에없었습니다. 부인을 집에 데려다주고나서 며칠이 지나서야 운전면허증과 은행 텔레뱅킹 비번카드도 없어진걸 알게되었습니다.. 여자는 혹시나해서 남자에게 연락해서 운전면허증에대해서 물었고 남자의 부인이 말없이 가져간걸 알았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카드는 쓰지않았지만 카드와 운전면허증에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엔 절도죄가 성립되는걸까요?
2. 그뒤로 시간에 관계없이 여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카톡을 보냈고 새벽에도 나오라고 전화도하고 새벽내내 카톡으로 괴롭혔습니다... 불륜 사실을 들킨이후에 도의적인 책임또는 법적인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니냐며 카톡이 왔고 여자는 혹시나해서 남자에게 부인이 돈을 원하는거냐고 물었고, 그런것같다는 얘기에 급하게 500만원을 준비해서 남자의 부인에게 전달을 했고 잘 마무리되는듯싶었지만, 계속 화만나면 시도때도없이 카톡이 왔고, 새벽에도 빨리 나오라고 겁을줬고 , 괴롭힘을 끝낼듯이 자비를 베푸는것처럼 했다가 분노가 폭발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카톡으로괴롭혔습니다. 남편에게도 폭력을취하고 매일 잠을 재우지않고 괴롭히면서 이혼을 하게되거나 남자가 직장을 그만두면 여자까지 가만 안두겠다고 각오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남자가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나본데 부부가 둘이 합의를 보고나면 여자랑 셋이 만나야된다고 여자에게 기다리고있으라고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여자에겐 자유가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