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도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및 동향 | |||||||||||||||||||||||||||||
---|---|---|---|---|---|---|---|---|---|---|---|---|---|---|---|---|---|---|---|---|---|---|---|---|---|---|---|---|---|---|
작성일 | 2013-05-17 | 국가 | 인도 | 작성자 | 윤석희(뭄바이무역관) | |||||||||||||||||||||||||
-->
-->
인도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및 동향 - 올해 4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국제상표출원 용이해짐 - - 제너릭 의약품 분쟁과 위조 상품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 - 2013-05-17 뭄바이무역관 윤석희(713083@kotra.or.kr) □ 인도 지적 재산권 개요 ○ 2012년 세계 경제 포럼이 발간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인도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전체 63위를 기록, 전년도 68위에 비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 전반적으로 BRIC 국가그룹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인도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인도 산업 정책 및 진흥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지적재산권 법률 제정 대표 기관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권을 관할함. - 특허법(1970), 디자인법(2000), 상표법(1999), 상품의 지리적 표시법(1999)을 제정 - 지적재산권항소위원회(IPAB, 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를 설치, 특허 소유와 상표권 등록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처리하는 기구를 둠. ○ 인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이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에 가입하면서 국제 기준 준수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 지적재산권 승인 및 등록 현황
자료원 : 인도 산업 정책 및 진흥부 □ 지적재산권보호 현황 ○ 인도 정부, 2013년 마드리드 협약 가입 - 지난 4월 인도 산업부 장관이 직접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방문, 국제상표출원 제도에 가입 - 인도는 전 세계 90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국제적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갖추게 됨. - 해당 협약 가입국들은 본국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자국 특허청 에 제출하면 여러 나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상표출원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인도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시,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하는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들 또한 인도 정부로부터 거절되지 않는한 현지 대리인 없이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 - 인도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의에서도 문제시 된 바,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섬 - 인도정부는 단순히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시스템구축으로 인도 산업 전체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해외 기술 유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 가장 최근에는 저작권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여 저작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까지 끌어올림. - 지적재산권 침해의 위험과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정부 기관 및 경찰, 사법부의 협조로 주요 산업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지적재산권 처리 인프라개선과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 ‘Rajiv Gandhi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협회’를 설립, 12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 동안 3억 루피를 투자할 예정임. □ 지적재산권관련 최근 이슈 ○ 인도 제너릭 의약품 제조 분쟁 - 인도 제너릭 의약품(특허 기간이 만료된 브랜드 약품과 같은 성분으로 제조한 복제 약품) 제조사들이 해외 제조사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 - 인도 정부는 국내 제너릭 의약품 제조사들에게 미국 Bayer사의 항암치료제 복제약품 제조를 허가함. - 인도 대법원은 최근에 있었던 스위스 Novartis사의 ‘글리벡(Glivec)’의 제너릭 판매 허용에 대한 청원에 대해 특허법(1970)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참신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 해외 의약품 제조사들은 이에 반발, 인도정부에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있음. ○ 인도 내 위조 상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 인도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인도의 주요 위조 상품은 자동차부품, 주류, 컴퓨터 하드웨어, 화장품, 담배 등 - 위조 상품 판매량 또한 계속 증가해 2012년에는 4,500억 루피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5,500억 루피에 이를 전망 - 이와 같은 현상이 내구소비재시장 중 25~45%의 판매 손실을 유발시킴. - 인도 소비자의 죄의식 없는 위조 상품 구매를 막기 위해 인도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커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 마드리드 협약 체결 및 Novartis사의 ‘글리벡(Glivec)’ 자료원 : 인도 산업부 및 Novartis 사 홈페이지 □ 시사점 ○ 인도 정부의 국제상표출원 제도인 마드리드 협약 가입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의 상표 등록 절차가 용이해짐. ○ 인도 정부 차원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함. ○ 우리 기업들 또한 인도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관련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인도 산업 정책 및 진흥부 IPR Brief, live mint 기사 및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