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⑪ 레이노드 증후군 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동맥질환 중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국부령 제1061호 165-라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레이노드 증후군 혹은 레이노드씨병’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자료 상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면서 구강궤양, 레이노 현상 등 자가면역질환 동반 증상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나 5급에 해당하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5급 판정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원고의 레이노드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는 ① 장시간 찬바람에 노출시는 손발 마비증상이 발생하고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하여도 약 1시간 이상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 겨울철 작업 등 무리한 일을 하게 되면 팔 부위가 아예 펴지지 아니하고 3일 이상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로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으며, ③ 잦은 피로감으로 1일 6시간 이상 활동은 불가하며, 겨울철 손발에 상처가 나면 염증이 아물지 아니하고 지속적 고름이 생겨 일상생활 및 생계활동에 지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④ 구강 내에도 잦은 염증으로 정상적인 식사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하여 신체 4급 판정에 불복하여 5급을 구하는 재판을 진행 중, 피고측에서는 원고가 5급에 해당하는 ‘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등 고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검을 통하여 원고에게 5급 판정, 재판 중도 취하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69사건)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