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위아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판결을 환영한다!
- 100% 사내하청 사용 자동차 부품사도 불법파견 해당
12월 2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8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사람과 사회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비정규직이 될 수 있나? 그러나 투쟁을 통해서, 법원판결을 통해서 정규직이 되는 게 현실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등)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박근혜정권이 재벌과 결탁해 ‘노동개혁’ 미명하에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다. 자본언론들은 이 조항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투정을 부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엔진을 생산해 납품하는 현대위아는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했지만 법원은 이들 노동자들이 “회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사내하청업체는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근로자공급업체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도급업체가 아니라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다. 전체 노동자의 10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 한다. 이를 두고 자본가들에게는 ‘꿈의 공장’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공장’이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속에서 차별적 대우와 고용불안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운동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위아 사측은 항소하면서 시간을 끄는 등 더 이상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조치 하라!
(2016.12.23.금, 평등생태평화 노동당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