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서(소장)가 예전에 날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이번엔 준비서면 이라면서...원고쪽에서 서면을 보냈습니다.
법원에 물어보니..
이런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서로의 주장을 주고 받는것이라고 합디다.
원래 너무 터무니 없는 사건인지라...
일부러 자초행위를 하고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애가 ..
일부러 고소를 한것이기에..신경 안쓰려다가...
혹시나 해서..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준비서면 이란건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뭐라고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원고는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입니다.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준비서면에 증거를 제출하면서 답변서를 확실하게 잘 쓰셔야 하고 변론기일 때 말씀도 잘 하셔야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저기...기일변경 신청서를 내고 싶은데요..
보통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던데...
제가 집을 비워서 받질 못했습니다.
헌데 오늘 사건번호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공판일이 10월8일인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일을 늦추기 위해 기일변경 신청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헌데 최소 2주전에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헌데 기일이 잡혔다는 것에 대하여 받지도 못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