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주요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등 절차 (현행 외국환거래법규 기준) |
1 |
|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변경보고)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외국환은행장 앞에 기한 내 제출의무
2 |
|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기한 내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외국환은행장 앞 제출의무
3 |
|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7-14조) |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