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청약 자제 좀 n차 무순위 청약에 건설사 울상이다.
뉴스1|신현우 기자|2022.08.01.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무순위 청약을 놓고 건설사 시름이 깊다. 묻지마 청약 등에 따른 유효 경쟁률 발생으로, 무순위 청약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서다. 미계약 소진을 위해 선착순 동·호수 추첨이 더 유효하지만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을 넘으면 이후 미계약 물량도 선착순이 아닌 무순위로 재추진해야 한다. ‘n차’ 접수 단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 무순위 청약 주택명에 ‘접수 전 대표전화 문의’ 등을 호소하는 문구가 등장했다.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주택명에는 해당 브랜드와 위치를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묻지마 청약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무순위 청약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기조여서 규제 개선은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
8월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의정부 월드메르디앙(청약접수전 반드시 대표전화 문의바람 재당첨제한 7년)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부산시거주 무주택자, 재당첨제한적용) 등에서 재당첨제한 등을 포함해 주택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월드메르디앙의 경우 올해 여섯 번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당초 무순위 공급물량보다 청약접수가 많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계약 물량이 나와 무순위 청약이 지속됐다.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단지 전체가 아닌 타입별로 경쟁률을 파악해 미계약 물량의 무순위 청약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며 “최초 공급 시 경쟁률이 ‘1’보다 낮으면 선착순으로, ‘1’보다 높지만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무순위로 각각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자가 무순위 모집 공고를 모두 확인 후 접수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택명만 보고 접수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건설사가 묻지마 청약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을 주택명에 넣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차가 늘고 사업 기간이 길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런 듯 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미계약 물량의 원활한 소진을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순위 청약이 일정 횟수를 넘을 경우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대형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선착순 동·호수 추첨으로 공급하는 게 무순위 청약보다 더 빨리 미계약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지만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무조건적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무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부적격자 등 묻지마 청약에 따른 허수인 경우가 많아 계약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n차 무순위 청약 진행으로 건설사 애먹는 게 현실인데 한 번의 무순위 청약으로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무순위 청약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경우 건설사가 선착순 동·호수 추첨을 할 수 있게 주택공급 규칙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n차 무순위 청약) 관련해 민원을 제기해 사안은 알고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위치가 안 좋은 경우·분양가가 높은 경우 등에서 무순위 청약이 지속되고 있어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당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해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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