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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산재 보상이 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된다. 병원에서는 수익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알면서도 고지를 잘 안 해주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하며 기본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 가능[14]하므로 참고할 것.
4.3. 휴업 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15]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4.4. 간병료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 생활이 가능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의 조건이 엄격하다. 몇 가지 사항을 들자면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16]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1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이 불편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줘야 하는 자.[18]
4.5. 간병 급여료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4.6. 상병 보상 연금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 1~3등급에 해당되고 치료 시작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 연금 형식으로 주어지는 급여이다.
4.7. 장해 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4.8.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가 있고 장의비는 일시금의 형태만 존재한다. 유족급여의 연금형태 보상인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 ~ 67%를 지급한다(산정식 : 일평균임금 x 365일 x (52% + 부양가족별 5%가산) / 12개월 = 월연금) .
이러한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이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60세 미만의 부모가 유족인 경우등 연금수급대상이 없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평균임금 x 1,300일 분이다.
장의비는 일시금만 존재하고 일 평균임금의 120일분 이다. 다만 장의비는 최저 기준과 최고 기준이 존재한다.
4.9. 2종 요양비
부득이한 사유[19]로 산재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가 우선 의료 기관에서 자신의 부담으로 요양 진료비를 계산하고, 이를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다시 받는 형식의 현금급여이다.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만 모아놓은 항목. 산재보험/사례 참조.
6. 현실
많은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피해가 간다고 하면서 산재를 거절하는 일이 많이 있어 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태반이다. LG유플러스 설치 및 A/S 기사들의 사례(간접고용의 최고봉)#
물론 하청관계 상관없이 산재 보상을 받고싶으면 그냥 진정 대상을 원청으로 해버리고 산재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하청, 도급 계약과 상관없이 작업공간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면, 미보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며 감찰까지 오게되므로, 산재 피해자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서면 된다.
본청의 대졸 관리직 또한 노조의 보호를 받기 힘들 뿐더러 선배관계인 부장, 임원급 관리직들의 억압으로(주로 본인들 진급이나 임원 계약 연장에 피해가 간다는 말로) 산재 처리를 못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로 병가를 쓰고 치료하거나 공상처리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의리를 따질 것이면 사비로 위로금이라도 주던가...
거기다 산재 피해자들에 대해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되려 산재 피해자들에게 소송전으로 끌고가 산재피해자가 제풀에 떨어져가는 것을 노리기도 한다.
7. 산재보험의 신청 및 적용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신청을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제출 자체의 권리는 대상인 노동자의 것이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은 신청서의 확인란 날인 뿐이며, 이조차도 2018년부터는 그나마도 받지 않아도 된다.[20]
사업장에서 산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의견은 참고일 뿐이고 협조가 안 될 경우 산재 승인 결과는 지연되지만 산재가 명백한데 단순히 사업장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안 되는 일은 없다. 명백한 단순사고 건에 변호사나 노무사를 수임하는 것은 딱히 도움되는 것은 없고 돈만 들어간다. 예외가 있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무 직원들의 백혈병같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질병 사례인데, 이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해의 경우 그럴 필요 없으니 관할(사업장 내지 현장주소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산재보험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보고 또는 업무상 재해 보고라는 것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가 노동청 지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최근 법규정이 대폭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개정(2013.6.12.)) 산업재해는 발생 직후로부터 한 달 이내로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 시 형사처벌대상이다.
미보고는 지연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의 과태료, 거짓보고 시에는 순차와 상관없이 1500만 원을 내야하는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지 거짓보고의 성립은 진술이 번복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 등이 진술등에서 확인될 때 등이 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은 아니다.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 산재보험이기 때문이며, 보험처리 없이 사업주가 합당한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는다.[21] 그러나 공상처리 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되어 바로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상처리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공상처리금액은 공제된다. 이래저래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산재보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공상처리 잘못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환수통지가 날아들게 된다. 꼭 5~6개월 있다가 날아오더라..
업무상 재해의 경우 처리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사고성 재해의 경우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질병성 재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업무상의 재해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요양 절차를 거쳐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등급을 확인하는 각 지역별 장해판정위원회에서의 심사(장해등급이 경미한 경우는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로 나뉜다.[22]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을 한 지사(지역본부)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지사(지역본부)를 경유해 산재심사실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업무상 질병 신청에 있어 각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있던 경우라면 지사(지역본부)를 경유해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업무상 사고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후 기각된 경우라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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