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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지입사기 맞는거죠
3/10일(금) 알바** 광고를 보고 면접보러 갔다가, 중고차량구매 및 캐피탈 진행 계약을 다 하고 왔습니다.
차량매매금은 1100여만원인데, 등록비,대행수수료,관리비용, 배차수수료 다해서 1,500만원 캐피탈 진행했습니다.
차량도 3/10일 바로 탁송을 해서 밤에 받은 상태입니다.(차량은 16년식 봉고3내장탑차 22만) - 차량명의 이전 안된 상태
근무지는 가까운곳에 배정해주겠다고 하면서 2주 뒤에 가는것으로 했답니다.
운전을 못한다고하니 몇일은 선탑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실제 조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못된다는 판단으로
(운전면허증만 있지, 한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취소를 할려고 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3/12일 해당 일을 못하겠다고 전화했고, 위약금이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3/13일 통화시 아래 와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 차량 재판매 해주겠다
- 손해볼수 있는 금액이 있다.
-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한달안에 빼드리겠다. 보험 끝나는 시점에 1개월 연장해라
- 차량 재판매 할때 캐피탈에 설정 되어 있는금액(1,500만원) 은 정리해야 된다
- 차량 재판매금액 보내줄테니 , 차액부분 플러스 해서 캐피탈 정리해라 (300~500 나올꺼다)
1) 차량 재판매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2) 차량 재판매 금액이 작으면 그만큼 손해가 많아지게 되는건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
3) 최대한 빨리 차량, 캐피탈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4) 저기서 말하는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싸인 한번에 500만원(30%)의 위약금이 생기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일 처리 해야 될 지 몰라 이리저리 알아보다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전형적인 지입 사기 수법이며 운수회사가 어디인지도 알겠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손해배상(용차비)을 청구하는 행위는 지입 차주님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14 00:0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14 07:09
배차수수료?
참 별으별 개짓을 하는구나
22만...1500만원.. ㅠㅠ ..
운전 경험이 없으면 운송일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짓은 차 팔아먹을때 각종 명목으로 떼먹고
또 이렇게 사정이있어서 일 못한다하면 또 거기서 떼먹고
이중으로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집단입니다.
제생각입니다만 아마 저넘들은 2번문항 질문하신것처럼
누구에게든 또 비싸게 팔아먹고 싸게 팔렸다고 사기칠것이 뻔합니다.
싸게 팔렸다고 하고선 차액 갚으라고 말할것이고,, 안봐도 훤하네요..
아무쪼록 빨리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캐피탈 취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조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
지기님께 도움 요청 해보세요
현재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 알려 주실겁니다
@앙팡 감사합니다!
우리 지기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