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분리 원칙 위배
필리핀의 한 의원이 의회에 상정된 태아 보호 법안이 가톨리교회의 가치관을 입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리암 데펜소-산티아고는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법안을 제안한 사람들이 “가톨릭교계의 가치관을 세우는 법안을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산티아고 상원의원은 “정부 관리들은 정교분리를 보장하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헌법을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필리핀 주교회의는 이 법안이 “헌법이 약속하고 위임했으며, 오래 기다려온 환영받을 만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산티아고 의원은 이 “태아 법안”이 법제화되면, 여성들에게 임신이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절차도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엄마들, 가정, 의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대신에 “멀고, 차가우며, 융통성 없는 법에 따라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들은 이미 금지된 낙태에 더 엄한 처벌을 하도록 요구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태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국제인간생명의 필리핀 대표간사인 르네 불레서 간사는 그의 단체가 “모든 수단을 다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불레서는 “이 법안은 개정된 형법과 1987년 헌법이 명시하는 대로 필리핀의 반낙태법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출산보건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태아가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생명권을 가지며, 국가와 법에 의해 최대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태아를 낙태 유도 물질이나 도구로부터 보호하며, 어머니의 동의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떠한 낙태를 위한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레서는 “이제 필리핀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반낙태법의 실행을 위해 더 진지해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Senator challenges anti-abortion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