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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공공참여 + 조합원.세입자 지원강화 + 사업성 보완 추진 |
1. 공공 참여 |
* LH.SH가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 참여 -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2. 조합원 지원 |
1. 조합원 재산권 보장 - 분담금 보장
2. 저소득층 조합원 분담금 대납 - LH.SH가 분담금 대납 후 10년간 주택공유
3.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 완화 - 중도금 60%에서 40%하향.
3. 사업성 보완 및 신속한 사업추진 |
1.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 신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 강구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등
2. 사업기간을 종전 재개발 사업의 절반이하로 단축
사업인가 (41개월→ 18개월), 관리처분(37개월→ 12개월)단축등으로 사업기간 단축
3. 재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금융지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50%까지 년1.8%로 사업비를 융자
정비사업 대출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
공공 재개발로 달라지는 점
1. 조합원
분담금 상승 걱정 | → | 공공이 분담금 수준 보장 |
분담금 부담능력 없어 내몰림 발생 | → | 공기업이 부족분 대납(지분공유형) |
사업추진 중 내부갈등.비리 | → | 공공이 사업관리 |
중도금60% 융자부담 | → | 중도금 40%로 하향 |
2. 세입자
사업착수 후 재입주 곤란 | → | 재정착 지원범위 확대 |
영세상인 등 생계 걱정 | → | 국비지원으로 대체 영업지 마련 |
3. 신속한 사업 및 사업성 제고 지원
사업기간(지정-착공)10년 | → | 사업기간 5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 →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
단계적 절차 이행 | → | 수권소위, 통합심의위 운영 |
기부채납 전제로 용적률 완화 | → | 기부채납 수준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등 |
사업비 및 이주비 지원 없음 | → | 주택도시기금 융자 실시 |
비주거 시설 매입지원 없음 | → | 공가지원리츠를 통해 매입지원 |
■ 서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 |
첫댓글 정리와 빠른 피드백에 늘 감사드립니다.
간결한 요약 감사합니다 . 그리고 ... 모든 사업애는 양면성이 있기에 , 우리가 이 사업으로 추진시 조합원의 입장에서 가지는 단점은 무었인지요 ?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특색있는 아파트 단지 건립이 어려워
가치 상승에는 다소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에 얼핏 이런 공공부분의 강조를 가지고 추진한 아파트가 서울시에 있는 것을 TV 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 시작은 위에 열거된 내용이 부각이 되서 좋았는데 ... 아파트는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재산적 가치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점도 아룰러 근거 자료를 가지고 토론했으면 합니다 . 너무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