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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입대의 운영비사용 규정(경기도 준칙에서)
행정국장 추천 0 조회 441 14.03.09 00: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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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3.09 00:23

    첫댓글 misty님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다운받아 올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규정으로 정해 입대의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3.10 18:28

    질문게시판 본문으로 전환하여 공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14.03.27 11:52

    1. 회의 출석수당이라는 것을 1회에 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번 할 경우 여러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한도제한을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았을경우)
    2. 임원회의비를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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