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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
2013. 3
경 기 도
(주택정책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51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 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① 운영비는 대표회의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총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주택관리 관련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의비는 회의개최일정, 회의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월 ○○만원 이내로 하며, 회의출석수당은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총무이사는 지급증을 받아야 한다.
가. 회장 : 월 ○○만원
나. 감사 : 월 ○○만원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교육비는 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7.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지급증을 제출받아 정산한다.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교통비 등은 대중교통요금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실비보상금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총무이사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총무이사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총무이사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총무이사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는 매년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변경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경우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신임 대표회의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misty님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다운받아 올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규정으로 정해 입대의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질문게시판 본문으로 전환하여 공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 회의 출석수당이라는 것을 1회에 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번 할 경우 여러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한도제한을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았을경우)
2. 임원회의비를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