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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우편상식 소포우편물의 개념 및 취급조건 - 신서합장소포우편물
소포우편물의 개념 및 취급조건 - 신서합장소포우편물
가. 소포우편물에는 신서를 함께 넣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신서합장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당해 소포우편요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따로 고시한 금액을 가산한다.(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우편상식 우편 역무의 구분 및 송달기준 - 기본우편역무
우편 역무의 구분 및 송달기준 - 기본우편역무
가. 기본우편역무의 개념
1)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말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통상 및 소포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기본우편역무의 구분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
우편상식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 우편물의 손해배상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 우편물의 손해배상
가. 의의
o 우편물의 손해배상이라 함은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o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은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 부가취급여부(등기취급)·재산적 손해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용자실비지급제도와 성질상 차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대상 및 요건
o 우편물 배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이로 인한 간접적 손실은 배상하지 않는다.
- 등기취급 및 보험취급 우편물의 망실, 훼손
- 교환금, 추심금의 미수
- 송달시간을 정하여 접수한 우편물의 지연배달
o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o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o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있거나 또는 중량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외부파손의 흔적이 없거나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o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취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우편물을 수취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의 기한
o 우편물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 그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 우편물 운송 조력자의 보수(報酬)청구 : 조력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 우편물 운송, 집배 등 우편업무 집행 중 발생한 재산의 피해 및 통행료 미수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 :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라.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o 우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된 우편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및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만, 손실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실제 손해금액으로 배상한다.(시행규칙 제135조의2)
마.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o 청구권자
-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된다.
o 손해의 신고
- 등기취급우편물의 배달(반송포함)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때에는 집배원 또는 배달 우체국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o 손해배상 청구관서
-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관서
o 손해배상금 청구기한
- 국내우편물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제1항)
바. 손해배상의 청구권 및 제한
o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우편법 제39조~42조)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 수취하였을 때
우편상식 우편물의 접수
우편물의 접수
가. 개념 및 성질
o 우편물의 접수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체통에 우편물을 투입하는 것도 접수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방문접수(집배원 접수도 포함)의 경우는 우편물수령증(혹은 기표지 영수증)을 교부한 때이다.
o 우편물은 접수한 때부터 우편이용 관계가 발생하며 우편관서와 발송인 사이에 우편물 송달계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편관서에서는 접수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안전하게 송달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o 우편물은 일단 접수된 후에는 발송인이라 할지라도 송달방법 등을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정한 양식의 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우편물의 접수검사
o 우편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문자표시를 하였는가? (예시 “정기간행물” “서적” “부록“ 등)
o 포장과 봉함은 완전한가? (법 제17조)
o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영 제6조)
o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지 아니한가? (법 제17조)
o무료(특수포함) 우편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무료(특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아닌가? (법 제26조, 영 제36조, 규칙 제105조 내지 제106조)
o 통화등기로 하지 않은 우편물에 통화를 넣지 아니하였는가? (규칙 제29조제1항)
o 용적 및 중량의 제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법 제17조)
o 훼손 또는 침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가?
o 요금이 미납 또는 부족하지 아니한가?
o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가?
※ 검사한 결과 규정에 위반된 우편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으로 하여금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발송인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
다. 우편물의 포장검사
o 내용품의 성질상 송달도중 파손되거나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인가
o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포장용 띠종이 크기는 발송요건에 적합한가
o 칼, 기타 위험한 우편물은 취급도중 위험하지 않도록 포장한 것인가
o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 냄새나는 물건 또는 썩기 쉬운 물건은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한 것인가
o 독.극물 또는 생병원체를 넣은 것은 전호와 같이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하고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한 것인가
o 독.극물은 두 가지 종류를 함께 포장한 것이 아닌가
o혐오성이 없는 산 동물은 튼튼한 상자 또는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탈출 및 배출물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인가
o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가
※ 이상의 사항을 검사한 결과 포장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포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송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에는 그 우편물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법 제17조제3항)
우편상식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우편사업이 공공의 이익증진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역할을 중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서송달의 정부독점권(신서독점권)을 비롯하여 법률상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가. 신서독점권
o 우편사업의 독점은 우편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우편법에 의거 신서 취급은 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우편법 제2조)
나. 우편물 운송요구권
o 우편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운송업자는 그 운송방법에 의한 우편물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우편법 제3조의 2)
다.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
o 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 운송원, 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우편법 제4조)
라. 운송원 등의 통행권
o 우편 운송원, 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우편법 제5조 제1항)
마.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o 우편물 운송중의 우편운송원,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우편법 제5조 제3항), 우편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우편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바. 우편전용물건의 압류금지
o 우편전용의 물건이나 현재 우편업무에 제공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우편법 제7조 제1항)
사. 우편전용물건의 부과면제
o 우편에 전용되고 있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포함)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우편법 제7조 제2항)
아. 우편물의 해손불분담(海損不分擔)
o 해손분담이란 선박이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선장은 적하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때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하주 전원이 적재화물 비례로 공동 분담하는 것을 말하는데(상법 제833조)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하여는 손해를 분담시킬 수 없다.(우편법 제7조 제3항)
자.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o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준비 완료후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국가의 공권력에 기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우편법 제8조)
차. 우편물의 우선검역권
o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에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우편법 제9조)
카.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擬制)
o 우편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무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관서에 대하여 이용관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우편법 제10조) 여기서 무능력자라 함은 민법상의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말한다.(민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능직공무원(10급공무원)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