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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99.9.21 BW발행당시 이사회 |
이사회의사록 참석자 |
2000.03.23 |
대표이사 |
안철수 |
안철수 |
안철수 |
이사 |
김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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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
이사 |
김영준 |
김영준 |
김영준 |
이사 |
이홍선 |
이홍선 |
이홍선 |
이사 |
이은택 |
이은택 |
이은택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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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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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인 |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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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수 | |
이사 |
강성삼 |
강성삼 |
2) 등기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참석, 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è 허위 작성
3. 1999.10.12 BW 발행시 행사가액 50,000원의 가격적정성(시가)
1)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의 원칙)
(1)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2)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3)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
2) 안랩의 사례
(1) 1999년10월12일 BW 발행시 행사가액 50,000원 결정
(2) 시가를 알 수 있는 장외거래가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시가평가를 의뢰한 31,976원 보다 높은 가액으로 결정
(3) 1998년12월 2건의 제3자배정 유상증가 발행가액 45,000원과 50,000을 참고로하여 결정
3) 장외거래 존재
(1) 1999년9월 나래이동통신 5,000주 처분 : 거래가액 미확인
나래이동통신 사업보고서(1999.12) 공시내용 |
(단위 :주,백만원) |
계정과목 |
법인명 또는 종목명 |
기초잔액 |
증감내역 |
기말잔액 |
적요 |
배당금수익 |
비고 | ||||||
수량 |
지분율 |
취득원가 |
수량 |
취득원가 |
수량 |
지분율 |
취득원가 |
취득(처분)일자 |
원인 | ||||
투자유가증권 |
(주)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
10,000 |
7.69 |
375 |
Δ5,000 |
Δ188 |
14,615 |
3.85 |
187 |
'99.9 |
처분 |
- |
증자 |
(2) 2000년2월 나래이동통신 11,500주 취득 : 거래가액 200,000원 (액면가액 5,000원기준)
나래이동통신 사업보고서(2000.12) 공시내용 |
(단위 :주,백만원) |
계정과목 |
법인명 또는 종목명 |
기초잔액 |
증감내역 |
기말잔액 |
적요 |
배당금수익 |
비고 | ||||||
수량 |
지분율 |
취득원가 |
수량 |
취득원가 |
수량 |
지분율 |
취득원가 |
취득(처분)일자 |
원인 | ||||
투자유가증권 |
(주)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
14,615 |
3.85 |
187 |
11,500 |
2,300 |
261,150 |
4.96 |
2,487 |
2/9 |
취득 |
4) 시가의 판단
장외거래가 확인된 거래가액인 200,000원을 시가로 봄
4. 1999.10.12 BW 저가발행으로 인한 증여세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과세
공정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BW를 발행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 과세함
2) 증여세 계산
증여대상이익 : (200,000원 – 50,000원) x 50,000주 = 75억원
증여세 : 75억원 x 약 40% = 30억원 + 가산세
5. 1999.10.12 BW 발행조건 중 만기 20년, 이자율 10.5%
1) 안랩의 사례
è 초장기 20년 만기, 초고금리 10.5% 이자율
è BW는 말 그대로 『회사채 + 신주인수권』 성격으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음과 동시에 신주인수권 권리도 갖게 되어 통상적으로 회사채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반해 연리 10.5%라는 초고금리로 발행됨. 또한, 기간도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3년~5년 만기가 대부분이지만 안랩의 경우 초장기 20년 만기로 발행됨.
è 이를 통해 볼 때 20년 만기, 10.5% 이자율은 BW 발행금액을 저가에 발행하기 위해 매우 악의적으로 발행조건을 정함.
(표1) 안랩 – 2001년7월26일 예비투자설명서 공시사항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동사는 1999년 10월 12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안철수 대표이사가 인수하였으며, 동사채의 발행조건의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 : 2,500,000천원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 339,500천원 (각사채 권면액의 13.58%)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 자 율 : 10.5%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 2000년 10월 12일 〜 2019년 9월 11일 (20년) -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 조정전 50,000원 (액면 5,000원 기준) (주1) 조정후 1,710원 (액면 500원 기준) (주2) |
2) 지난 10년간 BW 발행조건의 타회사 사례와 비교
(1) 총 817건의 BW 발행 사례 중 만기는 대부분 3년~5년이며, 모두 7년 이하임.
(2) 안철수 BW와 같은 만기 20년짜리는 한 개의 회사도 없음.
(3) 이자율의 경우 안철수 BW이자율 10.5%를 넘는 것은 817건 중 10개 회사의 사례 정도만 있음.
(4) 이중 8개 회사는 이자율이 비슷한 수준(이들 8개 회사는 모두 만기가 3년 이하이며, 12%의 1개 회사는 2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만기가 3년임)이고 2개 회사가 비교적 높음.
(5) 이자율 17%의 1개 회사는 만기가 90일이고, 이자율 30%의 1개 회사는 만기가 3년임.
(6) 이자율, 만기 합해 종합점수를 매긴다면 할인율에서 안철수 BW가 전체817개 회사 통틀어 단연 돋보이는 1위 금메달 감임.
(표2) 타회사 사례 - 지난 10년간 BW 발행조건(만기,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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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금 출처 : 1999.10.12 BW 인수시 납입금 3.4억원과 2000.10.13 BW 행사시 납입금 25억원
1) 1999년10월12일 BW 인수대금 3.4억원과 2000년10월13일 BW 행사대금 25억원의 출처 미확인
2) 안랩 주식이 코스닥 상장되기 이전까지는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3) 2005년10월~11월 장내매도 10만주 대금 22억을 코스닥 상장 전후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최근에는 제2금융권 여기저기서 가족들이 차입, 대환도 했다고 주장)한 원리금을 상환했다고 주장
7. 1999.10.12 BW 저가 발행에 대한 배임
1) 대법원 판결 2008도9436
è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함.
2) 안철수의 사례
è 1999년10월12일 BW 발행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으로 대표이사인 안철수에게 행사가액 5만원, 주식수 5만주의 발행조건으로 25억원의 BW를 발행함.
3) 배임죄
è 비록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이사로서의 임무인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200,000원 – 50,000원) x 50,000주 = 75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배임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