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과 같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자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판 87. 11. 10. 87도1760)
헌재 판례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였네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실질 점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침입했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상한 경찰아저씨들이야..)
어제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길래...
근데 집주인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보조키 만들어도 되는건가?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완전히 봄이네 봄. 이런 날 공부하고 있다니 참 서글퍼지네요.
그래도 다들 동요되지 말고 묵묵히 자기의 갈 길을 걸읍시다.
그래서 배로 즐기자구요. 연애건 여행이건..(뭐 술은 가끔 마시고.. ㅋㅋ)
전 모처럼 저와 음악 공감대가 맞는 형님을 만나서 매우 기쁘네요.
첫댓글 글 내용을 보아허니 형준이 같구먼 흠...집에서 인터넷 안한다더니 독서실에서 썼나보네..ㅎㅎ 토욜 수업시간에 보자..졸립네 언능 자야지..그나저나 이 카페 은근히 중독성있다..노래가 좋아서 그른가..=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