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서
사건 2009가소 46591 손해배상 (기)
원고 양용호
피고 1. 나0균
2. 이0관
3. 박0규
위 원고의 항소 이유서입니다
1. 제1심 판결내용 요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요지>
1. 설계서에 냉난방 시스템은 일본 얀마제품의 가스냉난방시스템(GHP)이 설치 하기로 되어 있었다.
2. 일본 얀마 제품이 2008년도에는 994원 이었으나 장비의 발주 시기인 2009년 2월에는 1532원으로 급등 하자 약 4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3. 그러자 서00건설은 국내제품인 삼성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리단에 보냈으나 원고는 변경불가의견을 회신 하였다
4. 그러자 피고 박0규와 피고 이0관은 공모하여 원고의 이름을 서명하여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한신학원에 보냈다.
5.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설비감리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봉계약만료전에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입은 손해는 2,000만원이다.
<재판장의 판단>
1. 가스냉난방시스템(GHP)를 삼천리 얀마제품에서 삼성전자 제품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피고 박성규가 원고의 검토를 거쳐 서0건설에 회신 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2. 원고가 검토자로 되어 있는 부분과 박0규가 작성한 내용과의 차이는 없다.
3. 원고가 검토한 변경불가 회신내용과 박성규가 작성한 기술검토서의 내용이 비슷하다
4. 원고를 검토자로 기재한 것을 가지고 피고 박0규가 무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 나0균과, 이0관이 공모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법관 판결자체의 모순>
1. 법적인 판단 근거가 없이 자유심증만으로 판결함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1) 우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8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자의 자격사항을 먼저 살펴 봐야 할 것인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항을 근거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1항의3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박
0규는 감리전문회사에 각각의 자격사항에 따라 소속된 자로서 피고 박0규의 자격사항 및 직무
범위와 원고의 자격사항과 직무 범위를 살펴보면
자격기본법 제5조의 2항에 근거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목 및 직무분
야에서 박0규는 건축공종의 자격과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원고 양용호는 기계설비직의 자격과
직무를 수행하는 자 이므로
피고 박0규가 명백히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3항을 위반 하여 직무분야
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자가 수행하였슴을 갑제 6호증에서 확인이 가능 하였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1심의 재판장 판단의 1항부터 4항은 판단기준인 법적인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명백한 오
심이다 할 것입니다.
2. 법적인 근거 없이 이0관과 나0균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오심이다
그 이유는
나0균과, 이0관의 불법행위는 발견할수 없다고 한바 이는 명백히 법적인 판단기준 없는 직무를
게을리한 오심이다.
우선
가. 갑제2호증을 살펴보면 상단에는 20마력, 하단에는 분명히 얀마와 삼성 GHP라고 되어있다.
GHP로 비교를 하고 을제5호증은 EHP로 납품설치 되었다고 통보한바 갑제2호증의 GHP로 동등 또
는 우세하다면 삼성GHP로 시공해야 할진대 EHP로 시공함은 서0건설 이0관은 명백히 사기를 친
격이다. 이 사기극에 농락당한 1심재판부는 명백한 오심이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3의2항과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갑제6호증을 살펴보면 피
고 박0규가 원고의 국가기술자격 및 건설기술자의 공종 및 직무를 서명하여 사용함은 명백히 위
법임을 알것이고
또한 갑제14호증의 1에 근거하여 나0균은 이봉관의 청탁으로 원고의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
분야의 기술검토서를 박성규에게 요구 하였고, 또한 이봉관은 갑제14호증의3의 내용에 근거하여
원고와 또한 피고 박성규 에게도 청탁하여 박0규와 나0균은 공여를 했던점을 살펴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자임을 알것이다.
즉 이0관은 갑제14호의8에 근거하여 명백히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나0균과
박0규에게 청탁을 하였고 박0규와 나0균은 이0관의 이익을 위하여 공여를 했슴이 명백하다.
3. 을제6호증의 진정성에 대하여 명백한 오심이다.
을제 6호증은 원고가 피고 박0규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발 하였던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조라 하면 작성권한 없는자가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 한다고 한바
정0인 사법경찰관은 고의적으로 의사의 허위진단서 외에는 사문서 위조가 될수 없다고 한바
이 사건 수사결과 및 의견은 믿을수 없다할 것이다. 일개 사법경찰관의 말을 믿고 혐의 없음 처분
은 판사 역시 살펴 보지도 않고 법의 기준 없이 판결함은 명백한 오심이다.
<피고의 명백한 불법>
1.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3항,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무 및 공종에
따른 자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명백한 불법(갑제6호증)
2.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2항에 근거하고, 갑제14호증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이봉관은 청탁을 하
였고, 나홍균과 박성규는 공여를 한 명백한 불법행위
<배상범위>
기존소가 금2,000만원으로 원고의 퇴직시까지 청구 하였으나 피고들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불법사실들이 나올 것이므로
변경될 소가 금3억원으로 원고의 사실 주장과 피고들의 거짓말이 늘어나는 대로 확장 청구하겠습
니다
결론
따라서 적용 법률 조차 확보하지 못한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므로 1심을 당연히 파기해야 할 것이다.
입증방법
갑제15호증..................사법경찰관의 조서서
갑제16호증..................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첫댓글 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별도 3항을 만들어서 피고 불법을 요약하고/ 배상범위를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배상범위는 구수회 기무사 소송 코너-청구취지변경-문건을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수정 했습니다. 내일 접수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의 불법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최고 관건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