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ABC (펌)
조회 : 506 등록일 : 2010/12/21
편집자 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대체 뭐가 필요하지?" 연말을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으로 과연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느냐 이다. 특히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 새내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다.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abc를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 보고 미리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려고 한다. 올 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매우 기대가 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새내기 직장인의 경우 환급 받을 만한 소득공제 범주가 그리 넓지 않아 돌려 받는 세금이 '쥐꼬리'만 하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남의 떡'이기 쉽다. 샐러리맨들이 매달 받는 봉급의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을 대신해 직원(납세의무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 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둬드려 납부하기 때문인데,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바로 이렇게 월급에서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흐름을 보면, 1년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한다. 각종 공제 차감 후를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기존에 원천징수 된 세액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월급에서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다.
기본공제 ABC
따로 사는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할까?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ABC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된다.
신용카드 공제 ABC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20세가 넘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할까?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카드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 ABC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될까?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비 공제 ABC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을까? 올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공제 ABC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한편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 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봉사일수를 기부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봉사일수×5만원’이며, 봉사시간은 8시간을 하루로 치고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와 중도퇴직자 ABC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참고로 하루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납부세액이 없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시사점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올해 연말정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월세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도록 하자. 연말정산 때 본의 아닌 실수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연말정산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