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骨과 眞骨. 고구려.백제를 무너뜨리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의 왕족 등 핵심 귀족층을 이루는 양대산맥이다.
둘이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분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설이 구구하다.
부계와 모게 모두 王種이면 성골, 한쪼만 왕종이면 진골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새로 즉위한 왕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친족은 성골레서 진골로 떨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진골은 요즘으로 치면 장관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
성골의 씨가 마르자 김유신과 함께 통일의 기반을 닦은 김춘추(태종무열왕)처럼 왕위에도 올랐다.
지난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신규공무원의 연금혜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졌다.
2010년 이후 임용자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유족연금액도 삭감(가입자 본인 연금의 70%-60%)됐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비해 '귀족연금'을 받는 공무원들 사이에 신규공무원은 연금에 관한 한
신라시대의 6두품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6두품은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등 신분 차별을 받는 계급이다.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은 한국연금학회가 기존 공무원의 연금보험요율을 11년에 걸쳐 43% 인상(7%-10%)하고
향후 가입기간 1년당 연급지급률을 34% 삭감(1.9%-1.25%)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파격적이다.
공무원노조가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던 토론회를 무산시킬 만큼 저항이 만만찮다.
하지만 학회안을 곱씹어보면 곅습적 요소들이 눈에 뛴다.
오는 2025년 이후 퇴직자에 한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1~65세로 늦추다보니
50대 공무원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 만 50세가 되는 1964년생이 2024년에 퇴직하면 지금처럼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해에 태어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3년 빠르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50대는 성골,
40~20대는 진골 및 6두품으로 분화하는 모양새다.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보다 속도감 있게 늦출 필요가 있다. 임용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