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NPO 주민참여가 지난 2018년 3월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식비와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왔다”며,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에 대해, 지난 2018년 4월 인천중부서(지능팀)에서 6개월 도과 후, 각하(무혐의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018. 10. 8.)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인천중부서와 다르게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 정00는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으로 송부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익위는 부패 범죄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사를 의뢰한다.
인천중부서(지능팀)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했을 당시,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담당경찰관에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CCTV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고발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사기간동안 증거수집 노력을 다하지도 않은 것 같다“며 수사 결과에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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