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7대 센터장 선거 안내]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6대 센터장 임기가 만료(2021년 5월~2024년 5월)됨에 따라 2024년 창립총회(5월 넷째주) 개최 시 제7대 센터장직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1. 정관 제14조 임원의 임기 (1)항에 의거, 센터장의 임기 3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선거를 시행한다. 2. 정관 제12조 임원의 선출 (1)항에 의거하여 센터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정관 제12조 임원의 선출 (3)항에 의거하여 센터장은 반드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4. 선거에 출마할 자는 안산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정관 제7조 권리 (1)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제한하고, 정회원은 제6조 구분 (1)항에 의거하여 년 8개월 이상 회비 납부 및 8회 이상 자조모임에 참석한 자로 한다. 5. 선거에 출마할 자는 정관 제10조 징계 (1),(2),(3),(4)항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 한다. 6. 입후보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로 하며, 사무국에 입후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7. 2024년 5월 10일 입후보자 심의를 거쳐 등록된 출마자는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금품이나 현물로 공세하지 아니하고, 출마자 간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 선거 일정 ◦ 5월 1일~5월 9일 : 센터장직 입후보자 등록 ◦ 5월 10일 : 입후보자 심의 ◦ 5월 11일~5월 19일 : 센터장직 입후보자 선거유세기간 ◦ 5월 넷째주 중 : 창립총회 및 센터장 선거
□ 입후보 등록 ◦ 접수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9일(목) * 5월 1일,4일,5일,6일은 공휴일로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입후보신청서,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자유양식가능), 장애인증명원(복지카드) 사무실로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ascil@hanmail.net)제출
◦ 센터장직 입후보 자격조건 - 정관 제6조 (1)항에 의거한 정회원(년 8개월 이상 회비납부 및 8회 이상 자조모임 참석자) - 정관 제12조 (3)항에 의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관 제10조 징계 (1),(2),(3),(4)항에 위배되지 않는 자
위 사항에 의거하여 센터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출마자는 첨부된 입후보 신청서류를 5월 9일까지 사무국에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사무국 031-483-9842, 010-5795-0077 김세윤 사무국장
□ 등록 서류(첨부파일) 1. 입후보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사진 첨부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 외에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4. 장애인증명원(또는 복지카드) 1부.
※ 선거 관련 정관 내용 :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센터장 및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반드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여야 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여야 한다. 제7조 권리 (1) 정회원은 센터의 운영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구분 (1)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년 8개월 이상 회비 납부 및 8회 이상 자조모임에 참석한 자로 한다. (월 회비 : 5,000원정) 제10조 징계 (1) 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센터의 사업을 방해했을 때 (3)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제 8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8조 의무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정회원에 한함) (4) 기타 이 정관이 정한 의무
※ 세부사항은 별첨의 정관 내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