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첨부한 화물지입회사관련 기사, 판결문 등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잔제인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화물지입제회사에 부역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공무원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세월호 희생 못지 않은 인명어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첨부한 자료는 카페지기가 기지고 있는 자료의 1,00분의 1에 불과함)
적어도 일제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을 위하여 조선인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공무원들은 입만 열면 죽은 친일매국노에게 침뱉으면서 뒤돌아서서는 자국민(화물노동자 50만)을 착취하고 교통사고 요인을 제공하는 지입화물회사들에 부역하면서 그들의 배설물을 핥고 있다.
한동훈 등 검사들은 ㅡ 년 3조 4,000억 원 상당(화물차량 번호판 값 등) 범죄수익 챙기는 공범들
ㅡ 1949 농지개혁법제정 - 소작척결 최고 소득 80%까지 소작료로 착취하던 지주들로부터 국가가 농지를 매입하여 소작농에게 장기거치 후 장기상환으로 농지 분배
ㅡ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 일제식민착취잔재였던 운수업계 지입제 불법화 (제26조 : 명의이용금지, 지입운영할 경우 운수사업면허 취소) (1985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명칭 변경) - 국토부가 62년 동안 지입회사 면허를 취소한 적이 없음, - 검찰 등 사법기관들은 형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지입회사 대표를 처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1. 지입버스, 지입택시는 한시택시 등 정책을 시행하여 지입제 척결
2. 화물지입제척결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문재인은 2017. 8. 20. 지입차주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하여 대선공약이행을 다짐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음
3. 역대 국토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들은 지입화물회사들에 대하여 화물법을 적용(시행)하지 않고 - 전국 1,000여 개 지입회사 135조 원 상당 이권형성에 부역하여 - 년 3조 4,000억 원 상당의 불로소득(번호판값+지입료 수입) 을 챙겨주고 있음 (2018년 불법증차 당시 경기지사 이재명, 경북지사 이철우가 앞장선 자들인데 가증스럽게 입만 열면 민생우선을 떠벌리고 있음)
4. 검찰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차량 번호판을 밤 중에 탈취하여 4,000만 원을 받고 다른 지입차주에게 팔아먹은 -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또는 1,500만 원 이하 징역) - 권리행사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자동차관리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고소사건에서 주범인 지입회사 대표들은 한 명도 처벌하지 않고, 주범의 지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직원들만 벌금 50만 원 내지 100만 원에 약식기소 하고 있음
※ 번호판 하나를 탈취하여 4,000만 원 범죄수익을 챙긴 범죄자들에게 검찰이 62년 동안 - 법원에 부르지도 않고 약식기소하여 - 고작 벌금 50만 원 내지 100만 원에 처한 것은 범죄행위를 계속 하라는 격려가 아니고 무엇인가?
[형법 제정목적 - 범죄 억제]
형벌이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할 정도(형량〈범죄수익)라면 - 헌법 및 형법 제정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국기문란으로 보아야 - 관련 공무원(경찰, 검사, 판사)의 범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음
※ 검사였던 한동훈 - 위선자의 만랩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입회사 착취를 묵인해 온 검찰의 직무유기을 자인하는 것
※ 검찰은 50만 화물노동자 착취의 공범이다. 쓰레기가 길거리에 널려 있다면 환경공무관의 직무유기 탓이다. - 대한민국에서 지입화물회사들이 62년 넘게 135조원에 달하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놓고 - 년 3조 5,0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은 - 검찰(검사)이 카르텔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생계가 도탄에 빠진 화물노동자들은 폭도가 아니다. - 년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착취를 견디다 못한, 생계가 파탄난 화물노동자들이 시위를 하자 폭도로 몰고 있는 자가 폭포이다. (2018년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린 논문 - 국가가 화물노동자 보호의무를 포기하고 있다)
※ 서울개별협회 등 화물노동자 단체 임원들이 검찰보다 나쁜 놈들이다. 대법원 판결(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가8)에 비추어 보면 개별협회는 협회원들로부터 조세와 같은 회비를 받아 목적사업인 -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사업 - 화물노동자 권익 대변을 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 상 불법인 명예직인 자신들의 불법급여에 우선 충당하고 있다. (서울개별협회의 경우 1992년 설립 이래 500억 원에 가까운 협회비를 받아 협회원의 권익향상에 쓴 돈은 0원이다)
※ 개별협회를 비롯한 화물관련 모든 단체들은 수 십년 동안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를 공모.실행하는데 전념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 판례 : 대법원 91누9107, 2015도1104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