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앞으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개정안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재량행위를 투명화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법 제2조 제15호, 제15조 및 제38조)' 조항을 통해 공공기관 등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뿐만 아니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의 범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를 포함시켰다. 또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입력 의무화(법 제18조 및 제19조)' 조항에서 그 동안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이인계서를 작성함에 따라 전달 체계가 복잡하고 종이인계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