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공제(법51 ① 2호)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
가) 공제요건 및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함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통칙 50-0…1)
▶ 연간 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 없음
나)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를 입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통칙 51-107…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아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참조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인 공제에
해당함(소득46011-2812, 1997.11.01)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통칙
51-107…2)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영107 ②).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여부(서면1팀-1499, 2005.12.08)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의 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영107 ③,④).
※ 장애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예상기간에 의해 판단한다.
다)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법53 ④)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라) 제출서류 (영107②)
[#표]추가공제 제출서류[/표]
구 분 | 증명서류 | 발급처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 사본 |
전자민원 (http://www.minwon.go.kr) 또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상이급수 표시) 국가 유공자 확인원 |
국가 보훈처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
장애인 증명서 |
국가 보훈처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 증명서 |
의료기관 |
▶
【참고】「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 장애인 공제시 주의사항
본인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표]장애인 공제시 주의사항[/표]
구 분 |
주 의 사 항 |
기본공제 |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 제한을 받음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
다자녀 추가공제 |
해당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됨(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보험료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
의료비 공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총급여액의 3% 이상인 의료비 공제문턱의 제한 받음)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
교육비 공제 |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ㆍ교육비 공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 ㆍ해당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교육비 공제 가능 ㆍ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 교육비 공제 가능 ㆍ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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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간이식후 동사무소 장애인카드 발급받으신 분은 표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므로 동사무소에서 다 발급 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