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형별 (㎡) |
공급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원) |
입주 예정월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184 |
26.12 |
13.7022 |
10.0469 |
49.8691 |
11,700,000 |
2,340,000 |
9,360,000 |
136,000 |
2015.1 |
36 |
551 |
36.55 |
19.3837 |
14.0587 |
69.9924 |
16,500,000 |
3,300,000 |
13,200,000 |
198,000 | |
46 |
288 |
46.61 |
24.4510 |
17.9283 |
88.9893 |
33,100,000 |
6,620,000 |
26,480,000 |
277,000 | |
51 |
168 |
51.75 |
27.1474 |
19.9053 |
98.8027 |
40,400,000 |
8,080,000 |
32,320,000 |
328,000 |
※ 단지별,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동호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변경 불가.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주택의 건설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평택소사벌지구 A3 블록임
※ 위 주택은 벽식구조, 복도식으로 건설되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고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임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환보증금(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별도 안내예정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4항 철거민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②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10. 16)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26․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26․36․46형)까지 신청 가능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중 여성가족부장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도 제외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공급규칙 제32조 제6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
3,144,65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
3,512,460원 이하 | |
5인이상 |
3,688,050원 이하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이상) 전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세부내역 별첨참조)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③ |
유형별 공급대상 및 선정기준 |
|
우선공급 대상자 |
구 분 |
신청자격 |
사업지구 철거민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해당순위 접수신청일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되 장애등급이 높은 자, 배점 높은 자, 추첨의 순서로 입주자 선정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만65세 이상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중 통일부에서 납북피해자로 확인된 자 ⑯「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 포함)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계약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10항)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혼인기간 중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으며, ④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입주자 선정순위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평택시 거주자 → 그외 수도권), ③ 자녀수가 많은 자, ④추첨 순으로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 ※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자녀수 산정방법 등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를 포함하고 재혼의 혼인기간중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신청불가. ※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후로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출산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선정기준
공급형 |
입주자선정 방법 | ||||||||||||
26․36․46형 (전용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배점이 높은 자(배점기준표 참조), 3.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
| ||||||||||||
51형 (전용 50㎡이상) |
1. 배점이 높은자(배점기준표 참조). 2.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 |
※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
일반공급 |
◎ 순위 및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26․36․46형 (전용 50㎡미만) |
1. 본인과 세대원 소득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위‘우선공급 선정기준’의 소득기준표 참조)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아산시,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3.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포함) 3명이상인 자, 배점기준표상 배점이 높은 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51형 (전용 50㎡이상) |
1.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2.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포함) 3명이상인 자, 평택시 거주자, 배점기준표상 배점이 높은 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 |
공급유형별 배정호수 |
형별 (㎡) |
계 (1,191) |
우선공급 |
일반공급 (320) | |||||||||||||||
소계 (871) |
철거민 |
65세 이상 고령자 |
노부모부양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소기업 근로자 |
북한 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비정규직 근로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임대 거주자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
26 |
184 |
130 |
- |
5 |
3 |
9 |
1 |
1 |
1 |
3 |
5 |
3 |
18 |
18 |
5 |
3 |
55 |
54 |
36 |
551 |
409 |
- |
16 |
11 |
27 |
5 |
5 |
5 |
11 |
16 |
11 |
55 |
55 |
16 |
11 |
165 |
142 |
46 |
288 |
212 |
- |
10 |
7 |
16 |
2 |
2 |
2 |
5 |
8 |
5 |
28 |
28 |
8 |
5 |
86 |
76 |
51 |
168 |
120 |
- |
5 |
3 |
8 |
1 |
1 |
1 |
3 |
5 |
3 |
16 |
16 |
5 |
3 |
50 |
48 |
※ 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기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단위별로 경쟁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배점기준표 |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50세이상 |
만40세이상 |
만30세이상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평택시)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모집공고일현재임신중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이상 :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 1점 | ||||
⑨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계약일 적용 |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19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 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④ |
신청일정 및 입주자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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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
신청 형별 |
월평균소득 |
순위 |
신청접수 일정 |
신청장소 | |
일자 |
시간 | ||||
26․36․46형 (전용 50㎡미만) |
3,144,650원이하 (단,4인 가구:3,512,460원이하 5인이상 가구:3,688,050원이하) |
우선공급 |
2013.10.24(목) |
오전10시 ~오후5시 |
LH 경기지역본부 오산세교 홍보관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전철 1호선 세마역) |
2,246,180원이하 (단, 4인 가구:2,508,900원 이하 5인이상 가구:2,634,320원 이하) |
일반공급 1순위 |
2013.10.25(금) | |||
일반공급 2순위 |
2013.10.28(월) | ||||
일반공급 3순위 |
2013.10.29(화) | ||||
3,144,650원이하 (단,4인 가구:3,512,460원이하 5인이상 가구:3,688,050원이하) |
일반공급 1,2,3순위 |
2013.10.30(수) | |||
51형 (전용 50㎡이상) |
3,144,650원이하 (단,4인 가구:3,512,460원이하 5인이상 가구:3,688,050원이하) |
우선공급 |
2013.10.24(목) | ||
일반공급 1순위 |
2013.10.25(금) | ||||
일반공급 2순위 |
2013.10.28(월) | ||||
일반공급 3순위 |
2013.10.29(화) |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별도로 현장에서 접수하지 않으면 추천이 취소 됨.
※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건설호수+예비입주자(건설호수의 30%내외)]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순위별 신청일의 해당시간(오전10시~오후5시)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신청일(시간)에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대리신청할 경우는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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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접수 (2013.10.24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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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2013.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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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소명요청 (개별통보) (2013.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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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2013.12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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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2013.12.18)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⑤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10.16) 이후 발급분 제출) |
◎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
변동일 모두 표시되도록 서류발급 바람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첨된 동의서를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미리 서명하여 신청접수 시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1통 : 51형 1,2순위 신청자 또는 36회 이상 납입하여 배점을 받고자 하는 자
* 청약저축 가입은행 또는 온라인(http://www.apt2you.com) 발급 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3001083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평택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평택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평택시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임신 중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
◎ 우선공급대상자 제출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이내에 90일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확인서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⑦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확인서,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확인서 |
시․군․구청 |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⑩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관할 지방검찰청 |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관할한국광해관리공단 |
⑱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이산가족과) |
⑲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 증빙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공제회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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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순위확인서 (주택관리번호 : 2013001083)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⑥ |
당첨자 발표, 계약 |
당첨자 발표 : 2013.12.18(수), 오후 3시 | |
확인방법 |
o LH 홈페이지(www.LH.or.kr)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명을 찾아서“개별조회”, “당첨자명단”또는 “예비자명단” 선택 →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접수번호와 명단 확인 o ARS(☏1661-7700) :주민번호입력으로 확인 |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별도로 안내되는 기간 중에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
계약체결 : 2013.12.26 ~ 30(토요일, 일요일 제외), 오전10시 ∼ 오후 3시 30분, 오산세교 홍보관 | |
구비서류 |
①계약금 ②본인도장 ③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 대리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택, 소득, 자산의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함. |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추후 갱신계약이 불가함. |
입주자 선 정 |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 본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 처리됨.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 검색결과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당첨자결정 및 위약금 부과안내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에 통보(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입주 전 계약해지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3개월 이내 미입주로 해약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단지여건 |
• 단지 북측에는 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 및 임시 열공급시설(평택에너지 서비스), 동측에는 자란초등학교, 서측에는 평택소사벌 휴먼시아 1, 2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측에는 도시기반시설인 완충녹지가 시공될 예정임 •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일부, 공공청사, 업무시설 용지 등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인접한 A4BL에는 2013.11월에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공사(총 984세대)가 착공할 예정으로 건설공사 중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설계는 인근 평택소사벌 휴먼시아 1, 2단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태양열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임 • 단지외곽의 담장은 생울타리 재료로 시공될 예정이며, 방음 휀스는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입구에 주차 차단기 설치계획이 없으며,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의 주동 분리형으로 출입을 위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 램프(경사로),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이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공용복도에는 인근 평택소사벌 휴먼시아 1, 2단지에 설치된 외부창호(상부 개방형 샤시)와 동일한 성능의 창호가 설치될 예정임 • 발코니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미관저해, 소음 및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의 경계부분은 대지의 고저차에 따라 외부 간선시설(보도, 완충녹지 등) 보다 낮게 조성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상가 주변은 단지여건에 따라 법면 및 계단, 문주 등이 설치될 예정임 |
학생수용 |
• 단지 동측에 자란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중‧고등학교가 개교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음. 단, 구체적인 개교 시기 및 학생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2개월전 에 보내드리는 입주안내문을 통해 확인바람.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해야 함.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람.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 1명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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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 1명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
설치내용 |
제공대상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실 |
바닥단차 제거,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싱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 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등은 계약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체결기간(2013.12.26-12.30)내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준공 6개월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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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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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배부처 |
☞ LH본사 콜센터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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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3층), LH 평택사업본부 |
(별첨)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자료제공: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