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부검은 못해”…술 먹고 집에서 사망한 아빠, 사망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 “부검 없어 사망 원인 불분명”…보험금 거부
간접사실 통해 부검 없이도 상해사망 인정받을 수도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상해’입니다. 상해로 인정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우연성은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의 고의가 개입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사고와 같이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상해는 우연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외래성입니다. 외래성이란 상해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피보험자의 신체 내부적 요인, 즉 병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격성입니다. 급격성이란 상해가 돌발적이고 단시간 내에 발생하거나 혹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통의 사고는 CCTV나 목격자 등에 의해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혼자 집에 있던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한 사람이 가입해 둔 상해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통상 상속인들)가 사망한 사람이 상해로 인해 사망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사체 검안만으로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부검을 하지 않아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항상 부검을 실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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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핵심 요약>
- 보험사고 인정을 위해서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부검 없이도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기록과 의료 기록 등 증거 확보가 보험금 청구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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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부검은 못해”…술 먹고 집에서 사망한 아빠, 사망보험금 청구했더니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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