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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기사 편집 2019-11-17 12:59:37
장중식 기자
주민의사 제도 반영, 전의면 청람리 3개 리로 분리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통해 행정구역을 변경을 결정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어 결정한 사례로 주목된다.
시는 청람리를 3개 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1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람리는 관할면적이 넓어 이장의 부담이 컸고, 지형적으로도 하천과 철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어 1990년대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4월 마을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6월 20일 세종시 최초로 마을총회를 열어 분리(分里)를 결정했다.
이후 시는 주민들의 청람리 분리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곧바로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게 됐다.
조례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분리된 3개의 리에서는 별도의 마을회를 조직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이장을 전동면에 추천하게 된다.
이상관 현 청람리 이장은 "이장이 적정한 규모를 관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수시로 소통하며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마을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람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분리 결정이 이뤄진 만큼 이를 기념해 이달 말께 마을회관에 모여 이번 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주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청람리 분리 사례는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열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을 주민 스스로 판단해 제도변경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청람리 사례처럼 앞으로도 시민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견-
자치행정구역은 단순한 넓이가 아니라 '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의에서도 '일정한 지리적 경계내'기에 지역의장이 적정한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정도의 크기로 지정하는것이 중요하며, 소통도 활성화 될것입니다.
마을 총회를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효율적인 자치를 이끌어낸 세종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