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4일 아침편지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에게 축복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내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대출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월 지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담보주택의 주소지와 같아야 한다. 연금 수령액의 한도가 시세 12억원짜리 주택에 적용되는 한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시세 12억원과 17억원 주택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장덕진 연금금융 박사는 “노후에 현금 흐름이 없다면 내가 거주하는 집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주택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다만 주택연금은 이자가 복리로 붙기 때문에 예·적금이나 개인연금 등이 준비돼 있다면 가급적 늦게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w0hcKh0a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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