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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쭉빵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Shsjjdjsjdh
이 글은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10가지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0) 어떤 알바를 해야 할까
0-1) 면접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1)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수습기간이란?
4) 주휴를 주지 않기 위한 고용주의 추잡한 짓
5) 정산을 했는데 시재가 맞지 않을 때
6)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
7) 알바를 그만둘 때
8) 좋은 알바/안 좋은 알바
이 정도만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이 체불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본인의 권리를 위해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텍스트는 온전히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으나
모든 권리는 의무를 동반합니다.
‘일은 엉망으로 해도 좋으니 돈은 다 받아내라‘ 가 아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나의 마땅한 권리에도 소홀하지 말자‘
정도의 취지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편의점 주간, 횟집,
까페, 북까페, 레스토랑, 편의점 야간*2, 헌팅술집, 선술집, 육회&막창집,
그리고 여성전용 마사지 업소 카운터 알바까지,
또래에 비해서는 꽤 많은 알바를 해 봤고
금전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많은 경험들을 해 본데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을 참고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라
합법적인 선에서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다 받아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기에
전문적인 노무사 (일베 아님) 분들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불된 친구의 임금을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대신 받아준 적도 몇 번 있고,
주위 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시정해준 적도 몇 번 있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신 분이든, 아르바이트를 처음 구해보시는 분이든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데 있어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면서 많은 아르바이트생 분들을 만났지만
본인이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근로의 대가를 전부 다 받고
일하는 경우는 몇 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근로의 대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사장에 대한 배려나 예의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것과 멍청한 것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텐데, 싶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서론이 너무 길었기에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까?
-당연히 내가 받고자 하는 월급만큼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면,
‘근무시간이 긴 아르바이트‘ 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알바 모집 공고는 ‘알바천국‘ 과 ’알바몬‘
두 어플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두 어플의 모집 공고가 많이 중복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간혹 알바천국에만, 알바몬에만 올라와 있는 모집 공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어플이 불편하시면 PC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근무 직종, 근무 시간, 근무 요일 등)
맞춤알바를 설정하여 보시고
알바천국/알바몬 둘 다 PC와 어플 모두 ‘알바 지도‘ 가 있으므로
집 근처 알바를 찾아보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강도가 무난하고 근무시간이 길어
월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는 ‘편의점 평일 야간’ 이지만,
개인적으로 편의점 야간은 별로 추천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이 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편의점 야간을 추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밑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므로 알바가 급한 분들은
편의점 야간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근무 시간이 길어 월급이 많은 알바가 그렇게 많지만은 않거든요.
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고 내 용돈 정도만 하면 충분하시다면
주간(낮)에 하는 일반적인 서빙 아르바이트 정도를 가장 추천합니다.
꼭 편의점 야간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야간 아르바이트보다는 주간 아르바이트가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밑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삼아 알바 모집 공고에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처럼 일할 분’ 이라는 멘트가 있으면
절대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저런 모집 공고 멘트가 쓰여 있던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젊은 사장님과 정말 가족 같이 편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기에
처음으로 주휴수당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 알바 모집공고에 저런 멘트가 있다고
걱정하시거나 기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이 사장과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면접을 보러 가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바는 절대 서둘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두 세 군데 정도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난 뒤에
그 중 근무 환경이 가장 괜찮은 곳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1. 사장님 마인드
2. 집까지의 거리 (도보 15분 이내)
3. 근무 강도
4. 월급
알바를 구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저 중에 두 가지만 어긋나면 나와 절대로 맞지 않는 알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저 중에 두 가지만 어긋나면 내가 할 수 없는 알바입니다.
월급은 보통 최저시급과 크게 차이나지 않게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보고 나면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 안 오면 떨어진 거니까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사장님 마음에 들었다면 면접 당일 날 언제부터 출근하자고
날짜까지 잡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도 고3때 수능이 끝나고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 때문에
하루 10시간, 주7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 저처럼 치기 어린 마음에 섣불리
주 7일 아르바이트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한 시라도 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권장합니다.
(주로 알바를 처음 해보는 분들의 특징)
꼭 명심하십시오.
알바는 아무리 길어도 주 5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조히스트 제외)
아무리 길어도 주 5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외우십시오.
“나는 근무시간이 4시간 밖에 되지 않으니
주 6일 혹은 주 7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했어.
나는 주 6, 주 7일 알바를 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외우십시오.
“아무리 길어도 주 5일“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내가 출퇴근 하였다는 사실‘ 과
’월급 입금 내역’ 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 등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카운터를 보게 되기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출근하자마자 포스에서 첫 손님 영수증 하나 뽑고,
퇴근할 때 마지막 손님 영수증 하나를 뽑는 방법입니다.
영수증에 해당 상품을 결제한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출퇴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것만큼 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또 출근하자마자 바빠서 영수증을 뽑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손님이 없어 여유로운 시간대에
내가 받은 첫 손님의 영수증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출근하자마자 첫 손님 영수증 하나 + 퇴근 직전에 영수증 하나‘ 를 뽑으셨다면
집에 가지고 와서 노트 하나에 테이프로 붙여두면 됩니다.
영수증을 접어서 날짜와 시간만 보이게 노트에 테이프로 붙여두면
노트 한 페이지에 1주일 치 출퇴근 영수증을 충분히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등의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때에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만약 포스를 다루지 않거나,
영수증을 따로 뽑아서 가지고 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쓰는 근무일지를 매일 촬영해두거나,
매일 퇴근해서 사장님께 퇴근했다고,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조금씩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뽑아서 가져오는 게 가장 편하고 정확합니다.
입금 내역은 그냥 ‘토스’나,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사의 어플을 깔아두면
다 입금 내역이 뜨기 때문에 항상 캡쳐만 해 두시면 됩니다.
밑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본인의 출퇴근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에 3분만 투자해서 저 영수증 붙여두는 것만 매일 똑바로 하시면
나중에 스트레스 하나 안 받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체불된 임금들을 100%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러한 삶을 위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꿈꾸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부천사가 아닌 이상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하세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장이랑 번거롭게 싸울 필요도 없이 100%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0-1.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러 갈 땐?
-알바 모집 공고를 읽어보면 지원 방법이 ‘통화 후 방문‘ 인지, 문자지원인지,
온라인 이력서 지원인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자지원보다는
전화를 더 사장님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매끄럽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컴퓨터에 메모장 하나 켜서
전화할 때 할 말들을 미리 적어두시고 전화거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전화하지 마시고
“알바천국(알바몬)에서 XXXX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이렇게 문자드립니다:)
ZZZ살 남자/여자 이고, 이름은 YYY입니다! 매장 근처에 살고 있어서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하는 식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유사 직종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당연히 적으시면 되고요.
문자를 보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길게,
성실히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충분합니다.
사장님들도 사람인지라, 신상정보만 간단하고 짧게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정성스럽고 조금 긴 문자들을 선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근 거주 + 지각 안한다 + 결근 안한다만 어필해도
다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렇게 지원을 한 뒤에,
언제까지 매장에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서 면접보고 오면 됩니다.
면접보러 가서 월급날이 몇 일인지는 꼭 알아오셔야 합니다.
처음 면접을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같은 파트타임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됩니다.
편의점처럼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매장이라면
교대하는 분들께 여쭤보면 되고요.
하지만 귀찮으니 면접보는 당일 날 사장님께
여쭤보고 알아두는 것이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아 혹시 사장님 월급날은 몇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력서는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이력서를 구매하면 자기소개서가 같이 들어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괜히 정성껏 한다고 쓰실 필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이력서만 간단하게 적으셔서 들고 가시면 되고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저는 항상 앞 자리만 쓰고 뒷 자리는 쓰지 않고 비워둡니다.
뒷 자리까지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항상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겨울이면 따뜻한 음료수 하나,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수 하나를 들고 가서
자리에 앉기 전에 사장님께 먼저 드리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자는 경기도 거주)
‘전화는 밝고 정중하게, 문자는 정성껏 길게,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음료수 하나’
1.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야간, 휴일, 시간 외)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인데,
2018년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 이고,
내년인 2019년 부터는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오릅니다.
혹시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휴수당은 내가 근무하기로 계약된 요일에 일 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근무하였다면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
2. 계약된 요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였을 때
즉, 내가 월/수/금 3일 동안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므로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수/금 3일 동안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만약 그 주에 수요일을 출근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최대치는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해도
4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는게 아니라,
최대치인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위의 말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라고만 검색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에도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고 1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한다면,
한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52,000원이 넘습니다.
세 달을 근무한다면 6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지요.
시급이 높고 근무시간이 많을 수록 (최대 한 주에 40시간)
금액은 더 커지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자면
독서실 아르바이트는 그냥 월급이
독서실 자리 무료 이용 + 담배값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마음만 먹으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까지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음)
나머지 아르바이트들은 요즘 거의 다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편입니다.
다만 면접을 보러 갔는데,
최저시급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장들은 무슨 매크로라도 있는 건지
십중팔구 전부 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로 시작되어
마지막은 ‘네가 이해 좀 해줘. 몇 개월 후부터는 시급을 올려줄게’ 로
끝나는 이야기들을 시전할 텐데,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돈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 번째 방법이 더 괜찮아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가서
주휴수당 얘기는 그냥 애초에 꺼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가끔 면접부터 우리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곳도 있고,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쥐꼬리만큼 더 주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수작을 부리는 곳도 있는데,
그냥 다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전부 받아내면 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아닌 이상에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매장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겠다고 한 뒤에,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실급여 (시급 + 주휴수당)에서
실제 지급된 급여를 빼서 계산해보면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장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일, 총 몇 시간 동안 내가 근무하여
받아야 할 임금이 X만원인데, 실제 입금된 급여는 Y만원으로
총 X-Y = N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는
총Z주이며 총 금액은 M만원이므로
체불된 임금 총액은 N+M = W원이므로 지급을 바라며,
내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내가 알아서 받겠다“
라는 문자를 보낸 뒤에 사장을 차단합니다.
저처럼 이런 분쟁에서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사장을 차단할 이유가 없지만,
주위 친구들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주다 보니
이런 분쟁을 꺼려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쫄보다 하시는 분들은
사장한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사장에게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뒤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청하는데 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을 검색하셔서 몇몇 블로그들만 보셔도
정말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진정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고 상세히 서술하고
이 진정서에 내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첨부할 수 있는데,
1. 미리 준비해둔 출퇴근 영수증을 첨부한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 해당 사진을 첨부
2. 캡쳐해 둔 입금 내역들을 첨부
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첨부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당연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이 정도만 해 두고 기다리면 알아서 진행 상황이 문자로 옵니다.
그리고 몇 일 뒤에 해당 담당자(근로감독관)가 전화가 오는데,
전혀 어려울 것 없이 그냥 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상황을 설명해주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데에는 보통 1주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거나 번거로운 과정 없이 100%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 해 볼 때만 괜히 신경 쓰이지,
두 번째부터는 라면 끓여서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4~5번만 하시다보면, 저처럼 이 과정 자체에서
일련의 희열을 느끼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 과정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근무했던 곳이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면
본사에 전화하고 본사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까지 올리는 등
사장을 엿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싫으시다면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문자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고용노동부에 조용히 진정 넣으시고 사장 차단하시면 됩니다.
불법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라면
사회정의구현이란 미명 아래 좀 처맞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는 방법에 대하여
정말 쉽게 정리를 해 둔 블로그가 있기에,
해당 블로그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인 아님)
https://blog.naver.com/mkaverykim/220925746748
혹시 이러한 외부 사이트 링크의 기재가 오르비 내부 규정상
불가한 것이라면 링크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직원 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 외 수당 등은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기타수당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인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므로,
거의 모든 편의점 및 대부분의 일반 매장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오전 알바 A군, 오후 알바 B양,
야간에 사장님 1명이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오전 알바 A군, 오후 알바 B양,
야간 알바 C군이 근무를 한다면
한 달에 평일을 22일, 주말을 8일이라고 잡고
평일: 2명 * 22 + 주말: 3 * 8 = 68 이고,
다시 근무일 수 30으로 나누면 68/30 = 2.26 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26명이므로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매장에서는 야간수당 뿐 아니라
휴일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모두 적용이 되며,
사장과 사장의 가족은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매장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기타 수당들이 발생하는 매장은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므로 (EX 버거킹, 롯데리아)
다들 알아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주휴수당과 기타수당까지 전부 챙겨주니까,
일반적으로 알바를 할 때 이러한 기타 수당들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게 되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만 신경 써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통 면접을 보고, 첫 출근을 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한 부는 사장이 갖고, 한 부는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니까
집에 가져와서 사진 한 장 찍어 두고,
잃어버리지 않게 어디다가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는 알바생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알바생들이 불안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알바생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사장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다루었던 주휴수당 미지급을 포함한 임금 체불 시에
알바를 그만두고 사장에게 보낼 문자가 한 줄 늘어나지요. 위의 문자 예시에서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17조 위반-까지 함께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한 줄을 덧 붙이면 됩니다.
물론 사장과 연락하기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장에게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이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으니 나와 합의를 보자‘
식의 대화를 사장에게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분도 없으시겠지만 세상은 넓고 군상은 다양하니 혹시나 해서요.
3. 수습기간이 대체 뭔가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에만 최대 3개월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시급의 90%만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이 있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그냥 알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진정을 넣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수습기간이라고 불법적으로
시급의 90%만 지급했다고 한 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들은 절반 이상이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 기준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6,777원의 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은 8,350원이므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세요.
또, 명시적으로 계약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시급의 90%를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4. 특히 편의점 알바, 사장들의 노림수?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사장이 말을 해주고,
사장에게 물어보면 집에 가져가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때
“나는 폐기를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알바생이 몰래 먹었으니 이것은 엄연한 도난이다” 라는 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하여 귀찮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비양심적인 사장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네이버에 있는 편의점 점주들의 카페에서 이러한 치졸하고 추잡한 방법이
주휴수당을 안 주는 팁이라며 게시글을 통해 공유가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예 폐기를 먹지 않아도 되지만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가 고파 폐기를 먹어야 하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폐기를 먹게 되면, 첫 날 퇴근하고 와서
사장한테 폐기도 마음대로 먹게 해주셔서 배부르게 일했다고
감사하다고 문자 하나 전송해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을 때 첨부 파일에,
위에 폐기 먹는다고 사장한테 보낸 저 문자를 캡쳐해서 하나 추가해둔 다음에
사장이 폐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자긴 그런 적이 없다며
추잡한 발뺌을 할 까봐 걱정되어
저 문자까지 증거 내용으로 첨부한다고 한 줄 더 적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5. 정산을 했는데 시재가 맞지 않아요.
-거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카운터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포스를 다루는 까닭에
가끔씩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족한 정산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의 사비로 메꾸라는 사업주들이 있어서인데요,
보통 이러한 사업주들은 이렇게 시재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이를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알바를 제법 많이 해 봤고, 경험이 많은 알바생 분들 중에서도
이게 당연한 일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똑같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똑같이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시재가 맞지 않는다고 부족한 정산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사비로 충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100% 다 받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돈 있어봐야 쓰기만 하는데, 나중에 한 번에 다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6.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장님이 가게 상황이 어렵다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래요.
- 축하합니다.
알겠다고 하시고, 그 날 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문자 하나 보내세요.
“더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하시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장의 대대적인 번창을 기원합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답장 오면 그 문자까지,
답장 안 오면 내가 보낸 문자만 캡쳐해서
똑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을 때 같이 한 줄 추가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당일 고용주에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끄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
해고 수당 없이도 직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해고 상황에 직면했다면
십중팔구 사장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해고한 거니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을 때 한 줄 추가하시면 됩니다.
7. 제가 알바를 그만둘 건데, 언제 말해야 하나요?
- 사장님과 합의보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2주에서 1달 이전에 말씀드리는게 좋아요.
무단퇴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인데,
심각한 상황에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까지 거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바생이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생깁니다.
글을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동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정을 알아서 잘 말씀드리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임자 올 때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면 돼요.
8. 좋은 알바나 안 좋은 알바가 있나요?
-사실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다 힘듭니다.
남의 돈 버는 일인데 쉬우면 사람을 쓸 리가 없죠.
그렇기에 더더욱 위에서 말했던
1) 사장님 마인드 2) 집까지의 거리 3) 근무 강도 4) 월급
등등의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알바를 구하셔야 하고요.
이 네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모두 만족스러운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당연히 그게 가장 좋은 알바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4개 사항들을 다 만족시키는 알바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굳이 더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야간 아르바이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해 봐야 아는데, 개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져요.
예를 들어, 밤 10:00 ~ 다음날 아침 8:00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퇴근해서 집 와서 씻으면 아침 9시에요.
밤을 샜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잠도 더 많이 잡니다.
9시간 자고 일어나면 저녁 6시고,
밥 먹고 씻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 7시 30분이에요.
10시에 출근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9시 30분에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못 먹고, 노래방도 못 가고,
당구도 못 치고, 게임도 하기 힘듭니다.
평일 야간이라고 해도, 주 5일 빡세게 일하고 오면
주말에 힘들어서 놀러나가기도 힘들어요.
하루 8시간이든, 9시간이든, 10시간이든
다 일상 패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아르바이트는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내가 단기간에 돈을 제법 벌어야 한다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만큼 근무 강도가 일반적으로 적당하고,
근무시간이 길어 월급이 높은 알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다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GS에서는 야간에 센터 (물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장이 조금이라도 크거나, 주택가거나, 유동인구가 많다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셋 중에 해당되지 않는 매장이 있나...?)
심한 매장같은 경우는 거의 반 노가다인 매장들도 있어요.
CU에서는 야간에 물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에서도 언급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겠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편의점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는 GS << CU 인 겁니다.
다만 유흥가 근처에서 편의점 야간을 하게 된다면,
취객으로 받는 업무 스트레스가 5배 증가하니까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된 노사관계임에도
프리랜서로 소득이 3.3% 공제되는 등
알바를 많이 하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은 항상 다 똑같거든요.
1. 알겠다고 한다.
2. 출퇴근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도록
매일 영수증을 챙기거나 근무일지를 찍어둔다
3. 알바 그만두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파일들 추가로 첨부하여 진정 넣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체불된 임금은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독관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Last Q. 대학에 입학해야 해서 아르바이트 기간을 길게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대부분 수능이 끝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반기는 고용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달 정도밖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데다가,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지 않아 일이 미숙할뿐더러
보통 아르바이트를 정말 일찍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한 달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수능이 막 끝난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된 기간보다 일을 일찍 그만두는 알바들은
넘치고 넘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알바는 서둘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정도 지원해서 면접 보고 온 뒤에
근무 환경이 가장 좋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면접을 볼 때 사장님도 지원한 아르바이트생을 평가하지만,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내가 이 사장님과 일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해야 하고요.
수능 끝나고 첫 알바 한다고 설레서 아무 알바나 막 하다 보면
정말 높은 확률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 보았던 아르바이트들 추가 설명
일반적으로 직종보다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1)사장님 마인드 2)집까지의 거리 3)근무 강도 4)월급
이것들이 더욱 중요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모두 디테일한 일들이 다르기에
해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편의점 주간(낮) 알바
유제가 보통 주간에 들어오나,
유제는 검수하고 정리할 게 몇 안되서 제법 편한 알바입니다.
편의점 야간(밤) 알바
GS25 같은 경우에는 야간 물류 (센터)가 밤에 들어옵니다.
CU를 해 본적은 없는데, 야간에 물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GS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편의점 야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야간 아르바이트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이유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횟집 알바 / 한우육회 & 한우막창 / 레스토랑
횟집 아르바이트를 하면
밥으로 회나 매운탕, 초밥도 가끔 먹을 수 있습니다.
후자도 마찬가지로 곱창이랑 육회 좀 주워 먹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서빙 알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횟집에서는
사장이 광어 주문을 받아오면
손님이 광어 달라고 한다고 광어 오더를 가져오면
뭐가 남겠냐고 방어를 팔라고 사장이 난리를 쳐서
입을 굉장히 때려주고 싶었고
육회&막창집에선 직접 곱창 등등을
전부 직접 구워줘야 해서 조금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좋아서 근무하기는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레스토랑에서는
코스 요리가 가끔 나갔는데,
치워야 할 그릇도 많고 서빙해야 할 그릇도 많아
많이 번거로웠습니다만 시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고
현재는 4개월 째 동거중입니다.
카페 알바 / 북카페 알바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쯤은
매일 무료로 마시게 해 주므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습니다.
필자는 커피를 입에도 대지 않아서
처음에 매니저님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 번 먹어보라고 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커피 안 먹는다고 하면 왜 지원했냐고 할까봐
그냥 억지로 삼키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초반에 음료 제조 레시피를 외우는 법이
조금 까다롭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설거지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 카페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카페 알바를 했을 때는
어떤 손님이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매장 테이블에 올이 나간 스타킹을
무슨 허물 마냥 벗어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카페 알바들과
레스토랑 알바는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치킨 등을 팔아서 보건증을 요구하는
편의점들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 되면
보건증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다 안내해줍니다.
항문에 면봉을 넣는 경험은
아무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느낌도 안 납니다.
저 때는 수수료가 1,500원이었는데
요즘은 3,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상 4~5일 정도 걸립니다.
보건증을 다시 받으러 갈 때에는
보건소에 재방문해도 되지만
집 근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것 아님)
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한 번은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것 아님)
아, 그리고 통장사본이나 신분증사본을
요구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통장사본은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덧붙이는데 본인 확인을 위함이니
엄마/아빠 통장 사본은 당연히 안됩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출력하실 수 있는데,
나는 그 방법조차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참고로 남자 분들은 나라사랑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본인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대학 진학하시면 쓸 일이 많으니까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을 때
이용하시는 은행 영업 시간에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아두시면 편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그냥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핸드폰으로 신분증 촬영하신 뒤에
자기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메일로 보내셔서
크기 조정만 하신 뒤에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크기 조정을 안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집에서 프린트가 되지 않으신다면
프린트가 되는 pc방에 가셔서 프린트하셔도 되고,
제본소 같은 곳에 전화하셔서 메일로 파일 보내시고
출력해달라고 해도 되지만 집 근처에 제본소도 없고
프린트가 되는 pc방이 어딘지도 모르시겠다면
네이버에 pc방이라고 검색하면 집 근처 pc방들이 쭉 뜹니다.
전화번호도 나오니까 가까운 곳부터 차례대로 전화하셔서
프린트 되냐고 물어보시기를 반복하면
한 군데 쯤은 프린트가 된다고 할 겁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나
프린트에 개별 pc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아
개인적인 프린트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동사무소에도 전화하셔서
"혹시 비용을 지불하고 프린트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헌팅술집 / 선술집
헌팅술집보다는 선술집이 낫습니다.
되도 않는 자신감으로 시끌벅적 합석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팅팅팅팅팅 탱탱탱탱탱! 팅팅탱탱 후라이팬 노리!
태식이가~~좋아하는~~랜덤~~게임!!
이런 거 안 들어도 됩니다.
'XXX XXXXX거 좋아하는 사람 접어'
이런 거 들었을 때는 허리를 접어버리고 싶었지만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분이 복싱 경력이 8년 이라길래 참았습니다.
물론 그 분이 8년의 세월을 후회하게 될 까봐 참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선술집은
가격대가 있어서 손님 연령대가 조금 더 높다보니
훨씬 더 조용하고 비교적 깔끔하기도 했고요.
매장 분위기도 조금 더 어둡고 노래도 잔잔해서
정서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이 됩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팁도 세 번이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좀 받쳐주니까
내가 진짜 엄청 예쁘고 잘생긴 것 같은
착각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헌팅술집은 비추천, 선술집은 무난합니다.
다만 제가 일했던 선술집에서는
손님이 오시면 큰 목소리로
'이럇샤이마세~~' 하고 외쳐야 했기 때문에
자괴감이 좀 들어 업무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여성전용 마사지 카운터 알바
이 알바는 워낙 희귀템이라
아무도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첨언하자면 저는
편의점 야간을 할 때 가끔 오던 손님이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도보로는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지만
출퇴근시 자차로 데려다주고 월급도 여기보다 더 줄거고
일도 더 쉽고 카운터 보면서 책 보고 영화 봐도
좋다고 하시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길래
혹해서 편의점 야간 그만두고 따라갔습니다.
이 사장님이랑 저만 딱 남자였고,
다른 직원들이나 손님 들은 당연히 다 여성분들이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카운터 보고, 전화받아서 예약잡고,
기다리시는 손님 음료수 갖다드리고,
매장 홀 청소하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할 게 너무 없어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애니메이션인
'데스노트'까지 정주행했습니다.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싶은
제가 해 본 최고의 꿀알바였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건전한 합법적인 곳이라고 해도
아빠가 되게 싫어하면서
아빠가 용돈을 한 달에 30만원씩 더 줄테니
다른 알바를 구하라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길래
4개월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긴 글을 적다 보니 글을 시작할 때의 열정이
한 줄 한 줄 내려갈 수록 사그라드는 것이
계획 세울 때는 불타오르고 실행할 때는 짜게 식는 공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글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쓰려고 했던 내용들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두면 어디가서 아르바이트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댓글도 참고하시면 더 명확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헉…………꼭 정독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