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묘지가 마을에서 500미터 이내에 매장을하고 봉분을 쓸때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때에는 마을 주민의 협의가없이는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요즘은 장례법이 바뀌어 화장을해서 평장을할때에는 민원의 요인이 안된다고 한다는데 맞는지요? 동네에 어느 문중의 종산으로인해 공동묘지로 변해가는게 참 보기좋지가 않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묘지가 들어서는걸 원치않는데. 묘지사용법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분묘(묘지)와 관련된 법률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일명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종류마다 거리 제한이 다른데, 개인묘지나 가족묘지등은 20호 이상의 민가로부터 300m, 문중이나 종중, 공설묘지등은 5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 밖에 좀 더 자세한 제한사항은 상기 법률을 참조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입력하시고 상기 법률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봉분이 없는 평장 역시 마을에서 500미터 떨어진곳이어야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안심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묘지가 마을에서 500미터 떨어져서 봉분을 해야 한다는것은 첨 들어봄니다 물론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남에집 뒤 또는 앞이라면 곤란하겠지만 ,
저도 이곳 귀농카페에서 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자연장을 검색해보셔요
평장으로 하지만 화장하여야 하며
땅속에 항아리만 묻어도 불법이고
비석도 휴대폰 두배만한 것 표석만 땅에 박아야하며 비석도 못세웁니다
그냥 뼈가루를 땅에 항아리없이 묻어야하며
비석도 못세우니 풀이 자라면 묘지라 할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규정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이 됩니다
화장하여 뼈가루를 흙에 묻어두고
그 자리를 아주 작게 표석만 두어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아야
자연장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은 어디든 다 허용이 되지만
일반 평장은 자연장에 해당이 안됩니다
미래사랑님 덕분에 자연장이라는것도 배우게되네요.
마을에 묘지가 요즘 너무 많이들어서니 걱정시라서 급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화장된 유골을 평장으로 모시기 위해선 어떤 개발행위가 잇어야겟죠.
일단 나무를 베거나 토사를 만지는 ...
이 두가지부터 문제 아닐까요.ㅜ
분묘(묘지)와 관련된 법률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일명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종류마다 거리 제한이 다른데, 개인묘지나 가족묘지등은 20호 이상의 민가로부터 300m, 문중이나 종중, 공설묘지등은 5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 밖에 좀 더 자세한 제한사항은 상기 법률을 참조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입력하시고 상기 법률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로 부터 300M.,500M 이상의 기준은 마을의 어느지점이어야 할까요?
마을 회관,아니면 마을 구역중 에서 묘지와 제일 가까운 민가?
묘지는 관청의 헤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허가가 안 나온답니다
관청에서는 무조건 신고 하랍니다
아 그렇군요.
장사법에서 말하는 민가와의 거리는 해당 묘지부지와 최단거리에 있는 민가가 기준입니다.
아~
또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