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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묘지관련 급질문 드립니다.
청초가 추천 0 조회 834 20.06.08 21:4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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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08 21:50

    첫댓글 봉분이 없는 평장 역시 마을에서 500미터 떨어진곳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 20.06.08 23:00

    아~~
    그런가요?
    그럼 안심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0.06.08 22:13

    묘지가 마을에서 500미터 떨어져서 봉분을 해야 한다는것은 첨 들어봄니다 물론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남에집 뒤 또는 앞이라면 곤란하겠지만 ,

  • 작성자 20.06.08 23:01


    저도 이곳 귀농카페에서 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 20.06.08 22:22

    자연장을 검색해보셔요

    평장으로 하지만 화장하여야 하며
    땅속에 항아리만 묻어도 불법이고
    비석도 휴대폰 두배만한 것 표석만 땅에 박아야하며 비석도 못세웁니다

    그냥 뼈가루를 땅에 항아리없이 묻어야하며
    비석도 못세우니 풀이 자라면 묘지라 할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규정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이 됩니다

    화장하여 뼈가루를 흙에 묻어두고
    그 자리를 아주 작게 표석만 두어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아야
    자연장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은 어디든 다 허용이 되지만
    일반 평장은 자연장에 해당이 안됩니다

  • 작성자 20.06.08 23:04

    미래사랑님 덕분에 자연장이라는것도 배우게되네요.
    마을에 묘지가 요즘 너무 많이들어서니 걱정시라서 급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20.06.10 23:23

    화장된 유골을 평장으로 모시기 위해선 어떤 개발행위가 잇어야겟죠.
    일단 나무를 베거나 토사를 만지는 ...
    이 두가지부터 문제 아닐까요.ㅜ

  • 20.06.11 10:14

    분묘(묘지)와 관련된 법률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일명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종류마다 거리 제한이 다른데, 개인묘지나 가족묘지등은 20호 이상의 민가로부터 300m, 문중이나 종중, 공설묘지등은 5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 밖에 좀 더 자세한 제한사항은 상기 법률을 참조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입력하시고 상기 법률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6.11 19:46

    마을로 부터 300M.,500M 이상의 기준은 마을의 어느지점이어야 할까요?
    마을 회관,아니면 마을 구역중 에서 묘지와 제일 가까운 민가?

  • 20.06.12 08:15

    묘지는 관청의 헤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허가가 안 나온답니다
    관청에서는 무조건 신고 하랍니다

  • 작성자 20.06.12 08:23

    아 그렇군요.

  • 20.06.12 11:26

    장사법에서 말하는 민가와의 거리는 해당 묘지부지와 최단거리에 있는 민가가 기준입니다.

  • 작성자 20.06.12 11:29

    아~
    또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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