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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해양경찰청 채용계획 알림
□ 경찰관 (총 915명 : 경감 4명, 경위 22명, 순경 889명)
분 야 | 계 급 | 인원(명) | 채용공고 | 필기(실기)시험 | 최종발표 | |
1차 채용 | 변호사 | 경 감 | 4 | ’17.11.3(금) | - | 3.26(월) |
간부후보생 | 경 위 | 10 | ’18.1.20(토). | |||
함정요원 | 순 경 | 280 | ’17.12.16(토) | |||
해경학과 | 10 | |||||
2차 채용 | 공 채 | 순 경 | 279 | ’18.3.2(금) | 4.14(토) | 6.25(월) |
특임(구조) | 순 경 | 85 | 추후 공지 | |||
3차 채용 | 항공조종(고정익) | 경 위 | 5 | 7.10(화) | 추후 공지 | 11.21(수) |
항공조종(회전익) | 7 | |||||
외국어(베트남어) | 순 경 | 2 | 추후 공지 | |||
과학수사 | 13 | |||||
특임(구조) | 80 | |||||
특임(응급구조) | 17 | |||||
홍 보 | 6 | |||||
함정요원 | 70 | 8.11(토) | ||||
정보통신 | 20 | |||||
항공(전탐) | 8 | |||||
항공(관제) | 4 | |||||
항공정비(고정익) | 10 | |||||
항공정비(회전익) | 5 |
□ 일반직(60명)
○ 채용 일정
채용 공고 | 필기 시험 | 서류 전형 | 최종 발표 | 비 고 |
3.2(금) | 4.14(토) | 6.5(화)~6.8(금) | 6.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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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규모 (단위 : 명)
구분 | 7급 | 9급 | |||||
계 | 전산 | 해양수산 | 방송통신 | 전산 | 공업 | ||
선박항해 | 선박기관 | 선박관제 | 전송기술 | 정보보호 | 일반기계 | ||
60 | 1 | 15 | 13 | 26 | 1 | 3 | 1 |
* 경찰관 및 일반직 채용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인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지된 채용계획은 임용여건 등 사정에 따라 채용분야(인원) 또는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변경되는 채용 제도
1.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 조정
○ 매년 초 실시하던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을 앞당겨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
○ ’19년 간부후보생 채용 일정
시험공고 | 필기시험 | 적성체력 | 면접시험 | 합격발표 |
’18. 7.10(화) | 8.11(토) | 10.16(화)∼10.19(금) | 11.13(화)∼11.16(금) | 11.21(수) |
2. 시험과목 개편
○ 시행 시기 : ’18. 7.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구 분 | 현 행 : 7과목 | 개 편 : 7과목 | |||||
분 야 | 해 양 | 일 반 | 여 경 | 해 양 | 일 반 | 여 경 | |
객관식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 |||||
주 관 식 | 필수 | 행정법 | 행정법, 국제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국제법 | 행정법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 국제법,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 국제법,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공개채용(순경)
구 분 | 현 행 : 5과목 | 개 편 : 5과목 |
필 수 | 한국사, 영어 | 한국사, 영어 |
선 택 |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
○ 경력채용(함정요원)
구 분 | 현 행 : 3과목 | 개 편 : 4과목 |
필 수 | 해사영어, 해사법규 |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
선 택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해사영어 출제범위 : 해상운송 및 보험, 기관학 분야 제외
<첨부> 해양경찰학개론 범위(안) 1부
목 차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개 념 | 해양경찰의 의의 |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 |
비교 해양경찰 |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 |
법적 토대 | 해양경찰 조직 |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
해양경찰 작용 |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 |
행 정 | 해양경찰 행정관리 |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변화관리 등 |
해양경찰 통제 |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 |
경 비 | 해양경비 |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선박 단속 등 |
작전・위기관리 |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 |
해양대테러・경호 |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 |
구조안전 | 수색구조 |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
해양안전 |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 |
수상레저 |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레저 사업 등 | |
해상교통 |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 |
수사정보 | 수 사 |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
정 보 |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 |
보 안 |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상황 등 | |
외 사 |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 |
해양환경 | 해양오염방제 |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
해양오염예방 |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가능
3. 체력검사 개편
○ 시행 시기 : ’18. 7.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 종목 개편(50미터 수영신설 등)
구 분 | 현 행 : 5종목 | 개 편 : 4종목 | |||
객관식 |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200미터 달리기 |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미터 수영 |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미터 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8 이상 | 57~54 | 53~50 | 49~46 | 45~42 | 41~38 | 37~33 | 32~28 | 27~23 | 22 이하 | |
50미터 수영(초) | 130초 이내 | ||||||||||
여자 | 100미터 달리기 (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0 이상 | 49~46 | 45~42 | 41~38 | 37~34 | 33~30 | 29~26 | 25~22 | 21~19 | 18 이하 | |
50미터 수영(초) | 150초 이내 | ||||||||||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및 팔굽혀펴기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50미터 수영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 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사에 불합격으로 한다.
4.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4. 가산자격증 개정
○ 시행 시기 : ’18. 1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 단, 수영(50m)는 ‘18. 7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에서 폐지, 체력검사로 대체
점 수 분 야 | 3 점 | 2 점 | 1 점 | |
수영(50m) | - | - 50초 이내 | - 100초 이내 | |
운 전 | - | - | - 1종대형, 특수면허(트레일러) | |
무 도 | - | - 무도 4단 이상 | - 무도 2ㆍ3단 | |
정보통신 | - 통신설비ㆍ전자기기기능장 - 전자계산기ㆍ전자기사 - 정보처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보안기사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정보통신ㆍ 방송통신기사 | - 전자계산기ㆍ전자산업기사 -정보처리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사무자 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정보통신ㆍ 통신선로ㆍ방송통신산업기사 |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정보처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통신선로ㆍ 통신기기ㆍ방송통신기능사 | |
사무관리 | - | - |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E-Test 프로페셔널(워드,엑셀,PPT) 1급 | |
법무ㆍ특허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 | - | |
세무ㆍ회계 | -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 - 전산세무ㆍ전산회계 1급 | - 전산세무ㆍ전산회계 2급 | |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정비기능사 | |
화 약 류 |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 |
재난ㆍ안전관리 | -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1급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기사 | - 응급구조사 2급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산업기사 | - 인명구조요원(강사 포함)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 |
의 료 | - |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9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 |
외
국
어 | 영어 | - 토익 850점 이상 - 토플(IBT 92, PBT 580 이상) - 텝스 800점 이상 - FLEX 851점 이상 | - 토익 750점 이상 - 토플(IBT 71, PBT 527 이상) - 텝스 700점 이상 - FLEX 776점 이상 - OPIc AL 등급 | - 토익 650점 이상 - 토플(IBT 57, PBT 487 이상) - 텝스 600점 이상 - FLEX 626점 이상 - OPIc IH 등급 |
일어 | - J.L.P.T 1급 - J.P.T 850 이상 | - J.L.P.T 2급 - J.P.T 750 이상 | - J.L.P.T 3급 - J.P.T 650 이상 | |
중국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 |
잠수ㆍ레저 | - | - 잠수산업기사 | - 잠수기능사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ㆍ2급 - 요트조종면허 | |
해 양 | - 해기사 1ㆍ2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3ㆍ4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5ㆍ6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환 경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기사 |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 환경기능사 |
※ 비고
①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③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5. 특임(특공/구조) 분야 실기시험 및 응시자격 일부 개편
○ 실기시험 변경(특공) : ’18. 1.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구 분 | 구 조 (7종목) <변경없음> | 특 공 (7종목) <일부종목 추가・변경> |
육 상 | 턱걸이, 100허들(왕복), 2km달리기 | 턱걸이, 100허들(왕복), 2km달리기 |
수 영 | 100m 수영, 42m 구조수영 | 100m 수영(변경 / 기존 1km 맨몸수영) 42m 잠영 |
잠 수 | 입영(중량 4kg 착용),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 입영(중량 4kg 착용),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추가) |
* 구조 / 특공 실기과목 평가항목 (배점표) :「붙임 1, 2」참조
○ 응시 자격 일부 변경 (특공분야 변경 / 구조분야는 전년도 동일)
구 조 | 특 공 |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해군(SSU, UDT, UDU, 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헌병특수임무대, 정보사), 공군(탐색구조전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 특수부대인 경우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 <17년도와 동일한 응시자격 유지> *기존 사전공지(’16.12.12)된 자격조건을 검토한 결과 ’18년도 대규모 충원 및 산업잠수 경력자 인정에 대한 개념 불확실 등의 이유로 17년도와 동일한 응시자격 유지 |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잠수에 능통한 자 ※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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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등 상기 기재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확인
<첨부 1> 특임(구조) 실기시험 평가표
□ 체력능력 (30점 만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
턱걸이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기준 (회) | 30 이상 | 27-29 | 24-26 | 21-23 | 18-20 | 15-17 | 14 이하 | |
왕복달리기 [100m허들] 『1/100초 미만 절사』 ※ 허들 턴 위반 2점 감점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기준 (초) | 36.00 이내 | 36.01- 37.00 | 37.01- 38.00 | 38.01- 39.00 | 39.01- 40.00 | 40.01- 41.00 | 41.01 이상 | |
2km 달리기 『초단위 미만 절사』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기준 (분초) | 6:50 이내 | 6:51- 7:00 | 7:01- 7:10 | 7:11- 7:20 | 7:21- 7:30 | 7:31- 7:40 | 7:41 이상 |
□ 수영/잠수능력 (45점 만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
수영능력(100m) 『초단위 미만 절사』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기준 (분초) | 1:10 이내 | 1:11- 1:15 | 1:16- 1:20 | 1:21- 1:25 | 1:26- 1:30 | 1:31- 1:35 | 1:36- 1:40 | 1:41- 이상 | |
구조수영(42m) 『1/100초 미만 절사』 | 배점 | 12점 | 11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기준 (초) | 37.00 이내 | 37.01- 40.00 | 40.01- 43.00 | 43.01- 46.00 | 46.01- 49.00 | 49.01- 52.00 | 52.01- 55.00 | 55.01- 이상 | |
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발로만 상태유지) 『초단위 미만 절사』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기준 (분초) | 2:16 이상 | 2:11- 2:15 | 2:06- 2:10 | 2:01- 2:05 | 1:56- 2:00 | 1:51- 1:55 | 1:46- 1:50 | 1:45 이하 | |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능력 『초단위 미만 절사』 | 배점 | 13점 | 12점 | 11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기준 (분초) | 1:40 이내 | 1:41- 1:55 | 1:56- 2:10 | 2:11- 2:25 | 2:26- 2:40 | 2:41- 2:55 | 2:56- 3:10 | 3:11- 이상 |
<첨부 2> 특임(특공) 실기시험 평가표
□ 체력능력 (30점 만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
턱걸이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기준 (회) | 30 이상 | 27-29 | 24-26 | 21-23 | 18-20 | 15-17 | 14 이하 | |
왕복달리기 [100m허들] 『1/100초 미만 절사』 ※ 허들 턴 위반 2점 감점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기준 (초) | 36.00 이내 | 36.01- 37.00 | 37.01- 38.00 | 38.01- 39.00 | 39.01- 40.00 | 40.01- 41.00 | 41.01 이상 | |
2km 달리기 『초단위 미만 절사』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기준 (분초) | 6:50 이내 | 6:51- 7:00 | 7:01- 7:10 | 7:11- 7:20 | 7:21- 7:30 | 7:31- 7:40 | 7:41 이상 |
□ 수영/잠수능력 (45점 만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
수영능력(100m) 『초단위 미만 절사』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기준 (분초) | 1:10 이내 | 1:11- 1:15 | 1:16- 1:20 | 1:21- 1:25 | 1:26- 1:30 | 1:31- 1:35 | 1:36- 1:40 | 1:41- 이상 | |
잠영(42m) 『1/100초 미만 절사』 | 배점 | 12점 | 11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기준 (초) | 37.00 이내 | 37.01- 40.00 | 40.01- 43.00 | 43.01- 46.00 | 46.01- 49.00 | 49.01- 52.00 | 52.01- 55.00 | 55.01- 이하 | |
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발로만 상태유지) 『초단위 미만 절사』 |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기준 (분초) | 2:16 이상 | 2:11- 2:15 | 2:06- 2:10 | 2:01- 2:05 | 1:56- 2:00 | 1:51- 1:55 | 1:46- 1:50 | 1:45 이하 | |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능력 『초단위 미만 절사』 | 배점 | 13점 | 12점 | 11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기준 (분초) | 1:40 이내 | 1:41- 1:55 | 1:56- 2:10 | 2:11- 2:25 | 2:26- 2:40 | 2:41- 2:55 | 2:56- 3:10 | 3:11- 이상 |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수영 못 해서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