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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예비역 재임용제도 시행.. 병봉급 15% 인상
내년부터 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다.
현재 군은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과 같이 사회에서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그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위 이상으로의 임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고시(5급) 합격자는 정부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하였음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없었기에 군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국방부는 26일 배부한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연 2회 선발해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예비역 대위와 중사 37명을 전역당시의 계급인 대위와 중사로 재임용했으며, 2014년부터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재임용자를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예비역 대위와 중사로서, 임용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이면서 재임용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이다.
우수 복무자에 한해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한다. 보수와 각종수당, 퇴직금, 연금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했던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다만, 복무이탈, 형(刑)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
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도 샵메일로 전달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전국 시·군·구별로 산재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던
예비군훈련을 현대화·과학화된 연대단위 훈련장으로 통합하여 상설훈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13년 9월부터 1개 훈련장을 시험운영하고 있다. 시험운영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예비군훈련장인 금곡훈련장으로, 2015년까지 시험적용 후 2020년까지 광역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도 개선된다. 매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왔으나,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으로 개선한다.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한다.
직업군인들의 빈번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군인자녀들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도민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숙형 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내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개교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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