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의 준법 및 안전비행의 정착을 위한 협조요청 사항 입니다.(시행 항공안전과-766(2006.-5.02)
비행동호인들은 안전이 보장된 즐거운 비행으로 건전한 레크레이션으로 정착 되어 가고 있을때 항공법과 비행이론/안전수칙을 무시한 불법 비행사고는 건전한 여가활동에 역행하고, 범법자로 고발되는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부(청)는 사고 사례와 관련 규정을 알리어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이 확보되고 명랑한 레저비행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 본-
□ 사고 사례 ○ 사고 개요: ‘05. 3월 비행제한구역내의 비행장치 이착륙장소에서 미등록 경항공기를 무자격자가 탑승조종하여 급선회 조작 등 무리한 비행 중 추락하여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음. ○ 조사결과 : 자체중량:280kg, 연료탑재량:68리터인 항공기로 항공법제3조(항공기), 제15조(감항증명), 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제71조(비행계획의 승인)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고, 사고원인으로는 조종자가 착륙 및 복행 중 과도한 급선회 조작(조종자 조종 과실)에 의한 실속․추락이었다. ○ 행정조치 : 항공법제161조,제165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고발
□ 항공기와 초경량의 차이점 ○ 항공기의 범위(항공법제2조,시행령제9조 시행규칙제3조 참조) - 자체중량 : 자체중량이 다음기준량 이상의 동력비행장치 ① 좌석이 1인(1인승) 경우 150킬로그램(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② 좌석이 2인(2인승) 경우 2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 연료탑재용량 : 연료 총 탑재능력이 다음기준량 이상의 동력비행장치 ① 좌석이 1인(1인승) 경우 19리터 ② 좌석이 2인(2인승) 경우 38리터
○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항공법제2조제25호, 시행규칙제14조 참조) - 자체중량 : 상기의 항공기 범위의 중량기준 이하의 동력비행장치 - 연료탑재용량 : 상기의 항공기 범위의 기준량 이하의 동력비행장치
□ 법규 위반자에 규정적용의 차이점 ○ 항공기에 대한 위반내용과 벌칙 1.위반 내용/2.위반 근거(항공법)/3처분근거 및 내용
1.항공기를 소유한 자가 등록을 아니한 경우
*법제3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처분 없음(소유자가 등록을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도 없음.)
2.감항증명을 받지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의 경우 *법제15조(감항증명)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항공에 사용금지 *법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3.항공종사자 자격이 없는 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25조(자격증명등)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을 의무 *법 제164조(무자격항공종사 등의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4.건설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비행한 자의 경우 *법 제71조(비행계획의 승인) 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법 제169조(항공기 승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 백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위반내용과 처분 ① 제18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2003.7.25> 1.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2.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3.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② 제183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03.7.25> 1. 2. 3. 4.---<생략>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하게 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행을 하지 않아도 동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스포츠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갑자기 !..... 아님 무슨 일이 있어서 ?............- - ??????????????????????????
이런 공문을 계속 받고 살아야하는지...쩝!! 협회가 나서서 일 좀했으면하는 소박한 꿈이 있네요. 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