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지역 |
최저경력년수 |
취업기관의 범위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비고 |
경기대(서울) |
경기 |
1년 6개월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
학생부70, 면접20, 학업계획서10 |
|
경기대(수원) |
경기 |
1년 6개월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냅갚羞뻘?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
학생부70, 면접20, 학업계획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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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 |
경기 |
동일직장 연속18개월 근무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및 법인체 |
면접50, 학업계획서20, 재직기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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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
경북 |
1년(2003.8.31 기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고교 졸업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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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
대구 |
1년 6개월 이상(2003년 9월 1일 기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고교 졸업 후 1년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있는 자) |
면접40, 서류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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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
충남 |
2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
▷1단계(500%) : 학생부44.4, 근무경력55.6 ▷2단계(100%) : 학생부40, 면접10, 근무경력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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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
서울 |
2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
▷1단계 : 학생부50, 근무경력50 ▷2단계 : 면접70, 1단계성적 총점 30 |
|
광주대 |
광주 |
1년 이상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상기 5,6六?준하는 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자<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 체육시설경영자> |
학생부90, 근무경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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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경북 |
1년 이상(2003.9.1 기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적용사업장 9. 고용보험적용사업장10.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 한자) |
학생부70, 면접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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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국어대 |
경북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
면접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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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 |
경북 |
1년 |
1.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2.교육법 기본법 제 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방송사 4.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감독관청에 등록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및 의료보호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6.금융기관 7.사회복지기관 8.선교기관 9.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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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
대전 |
1년(7,8항 2년, 9항 3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연간 1,000만원 이상 2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할 수 있는
자) 9. 전직 경력3년 이상인 자 |
학생부60, 경력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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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 |
경기 |
1년 6개월 |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6. 일반사업체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적용 사업장(상시 5인 이상) 7. 변호사사무소,법무사사무소,공인회계사사무소,부동산중개사사무소 등 전문 직종 8.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중 학술,종교,자선,기예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9.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 |
학생부70, 면접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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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
서울 |
5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일반사업자 |
학생부60, 면접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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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
부산 |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개인사업자 : 년 500만원이상 최근 1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자 |
학생부60, 경력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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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
전남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好育?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9. 직업군인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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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
부산 |
고등학교 졸업후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
학생부80, 서류심사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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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 |
대전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
학생부100 |
※ 가산점 : 초과경력1년마다 1점 가산(10점 만점) |
부경대 |
부산 |
1년 6개월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금융기관 8.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원서접수일 현재 1년 6개월 이상 사업중인 자 |
▷1단계(150%) :
학訓?00 ▷2단계(100%) : 학생부80, 면접20 |
|
부산가톨릭대 |
부산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 |
학생부80,
경력가산점 20 (사회복지학부,병원경영은 학생부80, 면접10, 경력가산점 10) |
|
부산외국어대 |
부산 |
1년 이상(2003.11.17)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자영업자 및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영업실적(종합소득세신고)이 있는자 |
학생부100 |
※ 가산점 : 장기근속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함[장기근속자 : 2003.11.17 동일 직장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5년 미만(20점), 5년 이상∼7년 미만(30점), 7년 이상(40점)] |
상지대 |
강원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고용보험적용업체 대상자(고용보험적용업체 종사자로 고용보험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9.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자로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학생부95, 면접5 |
|
서울신학대 |
경기 |
2년 이상(2003.9.24 기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2004. 3. 1현재 영업중인자) 9. 직업군인 10.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체출연보조재정기관)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규정된보육시설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
학생부60, 자기소개서 20, 경력10, 구술 10 |
|
성결대 |
경기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휴직기간 제외) 이상 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 (상시 10인 이상
근로) |
학생부90, 면접10 |
|
수원대 |
경기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
학생부70, 면접30 |
|
순천대 |
전남 |
1년 6개월 이상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
학생부60, 면접20, 경력점수 20 |
|
숭실대 |
서울 |
2년 이상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
학생부100 |
학생부는 교과 90, 비교과 10 |
신라대 |
부산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국세청에 등록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첨부 |
면접10, 근무경력90 |
|
아시아대 |
경북 |
1년(2003.9.1일 기준)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3.
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방송사 4. 의료법 제13조 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69조)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한 자) |
학생부100 |
|
안양대 |
경기 |
1년 이상(2003.11.30 기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자로서 1년이상 영업실적이 있는자) |
학생부80, 재직경력20 |
|
영남대 |
경북 |
1년 6개월(기준일 : 2003.9.1)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종합병원 5.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상시 고용인 5인 이상) ※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으로서 민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 등기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에 한함 |
학생부70, 면접30 |
|
용인대 |
경기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慕括未誰晩?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금융기관 8.
자영업자<예체능계열학원(체육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과 자영업 2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자 9. 직업군인으로 3년(입대일 기준) 이상 복무 중인 자 10.
관광사업등록사업체,등록체육시설사업체,항공운송사업체,외식관련사업체,이벤트·레크레이션사업체,레져·스포츠사업체,크루즈사업체,농어촌관광관련사업체,관광부서공무원
(10항은 관광과에만 해당)
※사회체육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3. 금융기관 4. 실업 또는 프로팀에서 활동한 선수경력이
있거나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농구(여) 1명, 탁구 1명>
|
▷ 관광,경호 :
학생부90, 면접10 ▷ 경영학부[야], 컴퓨터·정보학부[야] : 학생부100 ▷태권도 : 학생부80, 면접20 ▷사회체육 :
학생부20, 면접20, 실기 30, 경기실적 30 |
|
우석대 |
전북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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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
경남 |
현재 재직중인 자, 고교 졸업 후 통산 1년 이상근무경력이 있는 자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ㅅ?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
학생부67.5, 면접25, 기타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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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경북 |
1년 이상(근무기간 기준 : 2003.3.1 까지 역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 자 9. 자영업자(고교 졸업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10. 금떡璲?종사자 |
취업경력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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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
인천 |
2년 6개월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학생부70, 면접20, 근무경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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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제주 |
1년(2004.3.1기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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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
광주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자영업자 |
학생부66.7, 산업체재직경력점수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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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충북 |
1년 6개월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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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
전북 |
1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자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7.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8. 사회복지기관종사자 9. 자영업자 |
학생부60, 경력40 (신학부는 학생부50, 면접10, 경력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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