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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진위원장의 자격요건 |
성명 |
이성배 |
등록일자 |
2004/10/07 |
접수번호 |
60619 |
접수일자 |
2004/10/07 |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 주거환경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2항에 의거하여 `추진위원장은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져 합니다. 1. 1년이상 거주한자의 적용시점은 추진위원회 접수시점으로 1년이내인지? 시점과 상관없이 사업시행구역안 에서 1년이상 거주인지? 2. 기 질의회신사항의 접수번호 62065, 41228 에 의거하여 거주의 의미는 실거주를 의미하고, 입증서류는 주민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되어 있으나, 개인의 경우 상기서류를 구비할수 없는 경우 조합추진위원들의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kjjo@moct.go.kr |
담당자 |
조기재 |
전화번호 |
02-504-9136 |
질의요지 |
추진위원장의 자격요건 |
회신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1. 질의의 경우는 주변지역을 잘알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추진위원회 접수시점까지 3년이내에서 합산하여 1년이상으 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주기간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당해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서류등은 당해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