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업체가 199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지 7년 만에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지난 12월 31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준"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기단독 감리업체의 경우, 건기법에 의한 종합감리업체에서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에 비하여 적격심사시 0.5점을 뒤지게 되어 사실상 적격심사 참여가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사실에 망연자실한 전기감리업협회 한 간부는 앞으로 전기 및 소방, 통신감리업체는 건축에 하도급이나 하고, 또는 건축사 밑에 취업이나 해야 할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고시내용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에서는 정당한 제도를 시행 했다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임시국회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공사감리 특례)까지 시행되게 되면, 전기감리회사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기 및 소방, 통신관련 업체나 단체에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전기정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