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독립적인 경제능력이 향상되고 재산분할 등이 일반화 되면서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혼시 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혼 당사자 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있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대신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는 부동산이 1가구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단,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혼인전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전 등기 원인이 '증여'인 경우=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6억원 공제가 안되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위자료 대가로 주택을 증여하였다면 등기 원인이 '증여'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의 차이=이혼 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에도 차이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받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이 기준이 된다(따라서 수령자 입장에선 이미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재산분할 받아서 2주택자로 되는 경우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재산분할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당초 취득가액보다 비싸게 양도하여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이혼 위자료로 받거나, 단순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 기준은 등기접수일이 된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보유 기간도 달라지고, 취득가액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혼이라는 정신적 충격이 크겠지만, 위의 내용들을 잘 인지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세금으로 인해 두 번 고통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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