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07 - 135호
전북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교육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3일 전라북도교육감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임용령」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사항 반영 ㅇ「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직군·직렬 개편이 2007.07.01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별표)을 정비하고자 함. 8직군, 38직렬, 72직류 → 2직군, 21직렬, 77직류 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사항 반영 ㅇ 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퇴직후 30일 이내 재임용되는 조건을 삭제 (제19조제2항)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산입 ㅇ 계약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을 명시(별표13) - 계약직 가급 내지 마급 공무원을 5급 내지 9급 상당계급으로 명시 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ㅇ 현행 규칙상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고우수하고 경쟁력있는 행정인력 확보
계 급 |
현 행 |
개 정 후 |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 |
20세이상 32세까지 |
- |
20세이상 32세까지 |
- |
6ㆍ7급 |
20세이상 35세까지 |
20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37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8·9급 |
18세이상 28세까지 |
18세이상 28세까지 |
18세이상 32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기능직 7급이상 |
18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기능직 8급이하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전라북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 561-709/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11/ 전 화 : 063-270-8260/FAX : 063-270-8317)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전화 270-8260)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