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음성난청이란?
청력은 일정 한도 이상의 소음에 반복하여 폭로되면 차츰 장해가 된다.
청력장해는 고음역에서 시작하여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오디오그램이 고음역(4000Hz 근처)에서 청력장해가 나타나고, 차츰 저음역으로 확대된다.
소음성난청은 현재까지는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소음성난청의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단 후 장해보상신청을 하게 된다.
*소음성난청은 어떤 이름으로 진단되고 있나?
1.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난청은 감각신경성난청 중의 한 종류이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다른 원인이 없고, 소음이 원인이라면 소음성난청이다)
2. 혼합성 난청 (두가지 이상의 난청장애가 혼합된 것이며 주로 전도성난청과 감각신경성난청이 공존하므로, 소음성난청이 포함된다.)
2. 어떤 경우 D꒛ 직업병 판정을 받나?
*특수검진 판정기준
직업병(D꒛) 판정기준: 기도 순음어음 청력검사상 4000Hz에서 50dB이상 청력손실이 있고, 3분법<500(a), 1000(b), 2000(c)Hz에서의 청력손실치를 (a+b+c)/3>에 의하여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을 경우
판정 예)
|
500Hz |
1000Hz |
2000Hz |
4000Hz |
좌 이 |
30 |
35 |
40 |
65dB |
우 이 |
15 |
20 |
25 |
45dB |
좌이 4000Hz에서 65dB, 나머지 음역에서 3분법으로 하면 (30+35+40)/3 = 52.5dB
우이 4000Hz에서 45dB, 나머지 음역에서 3분법으로 하면 (15+20+25)/3 = 25dB
좌이가 4000Hz에서 50dB이상이고, 3분법에서의 청력손실치가 30dB 이상이므로 D1이다.
*일반검진 판정기준
1,000Hz에서 좌.우귀가 30~40dB을 못들을 경우 B "경미한 난청",
40dB 이상의 음을 못들을 경우 C "난청요관찰"(이비인후과 진찰요)로 판정
※ 2차 정밀검사가 규제되어 있지 않다.
3. D꒛ 판정을 받으면 모두 보상받을수 있는가?
*보상시 청력 장해 측정법은 6분법이다.
500(a)*1000(b)*2000(c) 및 4000(d)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 역치를 측정하여 ( a+2b+2c+d / 6 )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는 조건
1)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직업성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 유발될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장해등급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문제점
*진단의 문제점
① D꒛이 되어야 할 결과를 C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특수검진 판정 기준에 양쪽 귀 모두가 해당되어야만 D꒛판정이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병원들은 양쪽 귀가 해당될 경우에만 직업병으로 판정하고 있다.
한쪽 귀만 해당되더라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② 청력검사시 주변소음에 대한 손실치를 10-20dB을 빼고 있어 낮게 평가된다.
저지활동 예)
1. 건강진단실무합의서에서 ‘청력 1차 검사시 외부소음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넣는다.
2. 노조에서 한사람의 실무자가 청력검사시 측정수치와 간호사가 기입하는 수치를 확인한다.
③ 특수검진 대상자임에도 일반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일반검진을 받게 되면 소음성난청에서 가장 먼저 장해가 오는 고음역 4000Hz에서의 청력손실치 확인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