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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
납세의무자 |
사 업 성 |
세 목 |
비 고 |
유 상 이 전 |
양 도 자 |
일 시 적․ 비반복적양도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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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자 |
사업적 양도 |
(사업)소득세 |
사업적으로 자산양도 | |
무 상 이 전 |
수 증 자 (개인, 비영리법인) |
비사업자 |
증 여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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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세 |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자산 수증익은 소득세 과세 | ||
수 증 자 (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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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세 |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 법인세과세1) |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익)」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항목에 해당함
실무 |
소득구분 해석사례 ① 나대지 취득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사업소득으로 본 경우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신축동기나 구조, 판매형태나 판매 전․후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비록 양도자가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이 다가구주택을 신축 양도하였으나, 2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즉시 양도한 사실로 보아 나대지 취득시부터 주택신축판매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이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국심2003구3166, 2004.1.16.) ② 사업소득, 양도소득 판단기준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대법86누138, 1987.4.14.) ③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상증법령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경우 그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와는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98두11830, 1999. 9.21.;국심2002서 637, 2002.5.31. 같은뜻) ④ 임대주택의 소득구분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1팀-736, 200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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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문서번호) 서면1팀-959, 2005.08.16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소득-106, 2010.01.21
【질의】
(사실관계)
o 개인사업자 정△△은 2006.6월 이후부터 답 8,927㎡를 5차례에 걸쳐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토지(답)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고 공장건축 허가를 득한 후 동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2009.5월 32억원에 양도함.
o 사업자등록 : 2007.12.29. 제조/산업기계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 폐업되어 2008.8.12. 기존 제조업외 건설/건축공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재등록하였고 이후 2008.11.10. 부동산매매업을 추가등록함.
o 공장신축 및 양도 경위
- 2006.6월∼2008.7.11. 답 8,927평방미터 취득
- 공장 건축허가 : 2008.1.10.
- 공장 건축착공 : 2008.5.25.
- 공장 사용승인 : 2009.1.23.
- 공장건물 및 공장용지 양도 : 2009.5.4.(계약일 2009.3.13.)
- 토지소재지 : 김해시 ○○면 ○○리 584번지 외 5필지
(질의내용)
o 제조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고 공장건축 허가를 득하여 당해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공장건물 및 공장용지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751, 1997.10.24
【제목】
【질의】
【회신】
【참조조문】
[종합소득세 분야]
장부기장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른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포함)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내(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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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공장신축매매업 해당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질의사항
본인은 토지(전,답)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매매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라고 명시되었는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계산은 주택 또는 토지양도차익만 해당하는 것인지,아니면 본인과 같은 공장신축매매업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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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8호(비사업용 토지) 및 제10호(미등기 양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른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해당 공장부수토지가 공장기준면적초과 또는 해당 토지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른 해당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781, 2007.06.11 【질의】 O 경기도 소재 토지 570㎡를 주택공사로부터 2002년 12월에 매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7년 5월 경기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다음날 착공하였으며,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으로 2007년 5월에 사업자등록하였고 2007년 10월말경 분양할 예정임. O 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매입한 토지를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어떤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의 비사업용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009.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9. 12. 31.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9. 12. 31. 개정)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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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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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소유하고 있는 전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공장신축후 양도할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는것이니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양도할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공장을 양도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공장은 무조건 과세물건이니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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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비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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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소유하고 있는 전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공장신축후 양도할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는것이니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공장을 신축후 양도할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공장을 양도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토목건설업자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못받으니, 양도시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으로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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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공장신축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0, 2007.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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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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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및 분할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에 의하여 소득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후 판매행위 및 경위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된 부동산을 판매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관계, 취득 및 보유현황, 판매목적, 판매경위, 그 상대방과의 관계,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상담관이 o.x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951, 2005.08.08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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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물신축판매업의 대외적인 표방여부, 사업자등록 관계, 신축목적, 판매목적, 판매경위, 그 상대방과의 관계,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2>
따라서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64조에 의한 세액계산 특례대상 부동산매매업(비교과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인 경우에 대하여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완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일반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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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후 당해 상가을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판매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가 및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신축판매의 대외적인 표방여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233, 1999.10.25.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7. 4. 8. 개정)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2011. 3. 21. 개정)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008. 7. 30. 개정)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2008. 7. 30. 개정)
②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본다. (2011. 3. 21.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011. 3. 21.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009.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9. 12. 31.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9. 12. 31. 개정)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신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010. 12. 30. 신설)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2010.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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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09.12.31 신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
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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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12.2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나. 지상권(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0.12.29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0.12.27 개정)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
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
하고 양도하는 것(2009.12.31 개정)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2009.12.31 목번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
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
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09.12.31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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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
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 산출세액(2009.12.31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2006.12.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2009.12.31 개정)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009.12.31 개정)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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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2008.12.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 부칙 ]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12.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2009.12.31 호번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2010.12.27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2000.12.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 등(2009.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09.12.31 개정)
2.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09.12.31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2009.12.31 개정)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09.12.31 개정)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2009.12.31 개정)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09.12.31 개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09.05.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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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특례
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 대상 매매차익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 주택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말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 자산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특례적용 대상 부동산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①과 ②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①기본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②(주택 등 매매차익-250만원)×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주택 등 매매차익)×기본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
2011년 세율 |
지정지역 특례 |
․1세대3주택*1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누진세율+10% (2년미만 40%*2) (1년미만 50%) |
․1세대2주택*1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누진세율+10% (2년미만 40%*2) (1년미만 50%)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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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수 계산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분 세율을 적용 *2)비교과세:지정지역에서 보유기간 2년미만인 자산의 산출세액은 40%의 세율과 누진세율+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별지 제40호서식(1)] |
(25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 ||||||||||||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 ||||||||||||
구 분 |
①종합소득 금액합계 |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 ||||||||||
②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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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 등 매매차익 외 종합소득 |
④주택등 매매차익 합계(⑤+~+⑪) | ||||||||||
㉮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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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경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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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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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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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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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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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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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
구 분 |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
⑦ 40%세율 적용자산 |
⑧ 45%세율 적용자산 |
⑨ 50%세율 적용자산 |
⑩ 60%세율 적용자산 |
⑪ 70%세율 적용자산 | |||||
㉮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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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경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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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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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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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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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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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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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0호서식⑴] (24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이 서식은「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3.①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총수입금액란: 5쪽의 ⑤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9쪽의 ⑧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소득금액란: 13쪽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15쪽의 소득공제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②합계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③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란: ②합계란의 금액에서 ④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⑤~⑪란: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를 계산합니다. 나.㉱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과세표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세율란:「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비교산출세액: ①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산출세액과 ②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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