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에 약한 수종은 낙엽 및 거적으로 피복하였다가 해빙이 되면 2-3회로 나누어 겉어낸다.
◦ 동해에 약한 유묘는 움가식을 한다.
◦ 가식지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한다.
◦ 조림예정지가 원거리에 있거나 해빙이 늦은 지역인 경우는 조림예정지 부근에다 가식 월동을 시킨다.
◦ 춘기에 굴취된 묘목은 배수양호한 포지에서 가식하면서 잎의 엽표가 일광을 받도록 하고 묘목의 끝이 북쪽을 향하게 하여 경사지게 한다.
⑹ 우량묘목
우량 묘목은 옮겨심기 및 식재되었을 경우 활착과 생장이 잘 될 수 있는 형질과 형태를 구비한 묘목이라고 정의된다.
㈎ 형태적 요건
◦ 줄기가 곧고 굳으며 도장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며 근원경이 커야 한다.
◦ 묘목의 가지가 균형있게 뻗고 정아가 완전해야 한다.
◦ 근계중에 주근이 짧고 곧으며 세근이 많이 발달되어야 한다.
◦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이 있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T/R율의 값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 묘목의 수세(樹勢)가 왕성하고 조직이 충실하며 수종 고유의 색채를 띠고 병충해와 기타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조림지의 입지적 조건과 같은 환경에서 양묘된 것이어야 한다.
㈏ 규 격
묘목규격은 묘목을 산지에 조림하였을 때 활착과 생장이 잘 될 수 있는 형태를 표준해서 우량묘와 불량묘의 등급을 구분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묘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도 매우 중요시되며 또한 양묘기술을 향상시키는 점에서도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묘목규격은 간장, 근원경, 근장에 대한 표준형질을 결정해 놓은 것이다.
◦ 동해에 약한 수종은 낙엽 및 거적으로 피복하였다가 해빙이 되면 2-3회로 나누어 겉어낸다.
◦ 동해에 약한 유묘는 움가식을 한다.
◦ 가식지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한다.
◦ 조림예정지가 원거리에 있거나 해빙이 늦은 지역인 경우는 조림예정지 부근에다 가식 월동을 시킨다.
◦ 춘기에 굴취된 묘목은 배수양호한 포지에서 가식하면서 잎의 엽표가 일광을 받도록 하고 묘목의 끝이 북쪽을 향하게 하여 경사지게 한다.
⑹ 우량묘목
우량 묘목은 옮겨심기 및 식재되었을 경우 활착과 생장이 잘 될 수 있는 형질과 형태를 구비한 묘목이라고 정의된다.
㈎ 형태적 요건
◦ 줄기가 곧고 굳으며 도장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며 근원경이 커야 한다.
◦ 묘목의 가지가 균형있게 뻗고 정아가 완전해야 한다.
◦ 근계중에 주근이 짧고 곧으며 세근이 많이 발달되어야 한다.
◦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이 있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T/R율의 값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 묘목의 수세(樹勢)가 왕성하고 조직이 충실하며 수종 고유의 색채를 띠고 병충해와 기타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조림지의 입지적 조건과 같은 환경에서 양묘된 것이어야 한다.
㈏ 규 격
묘목규격은 묘목을 산지에 조림하였을 때 활착과 생장이 잘 될 수 있는 형태를 표준해서 우량묘와 불량묘의 등급을 구분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묘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도 매우 중요시되며 또한 양묘기술을 향상시키는 점에서도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묘목규격은 간장, 근원경, 근장에 대한 표준형질을 결정해 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