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과 사례 ( #김포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 #부천음주운전, #인천행정사 운전면허구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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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은 단 1m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소량의 음주로 취기가 별반없어 괜찮을 줄 알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지인이 병원을 가야 하는 응급 후송의 경우,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차량을 좀 빼 달라고 하여 무심코 빼주다가 접촉이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는 경우, 음주후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운전기사는 가시라고 한 후 빈자리가 나온 후 이동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수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은 단 1m라도 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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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본의 아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누구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면허취소자에게 단 1번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생계형으로 꼭 필요하다면 본인에 주어진 기회를 살려 행정심판을 제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누구나 딱 1번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고, 국가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에게 서류를 검토하여 일부 인원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구제 시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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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대상은 꼭 생계형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사장, 회사대표, 자영업자, 음식점사장, 트럭운전기사, 택시나 버스운전기사, 회사원 등 영업직이던 사무직이던 다량한 사람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음주운전, 경기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 강원음주운전, 일산음주운전, 부천음주운전, 김포음주운전 등, 음주운전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가혹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라 운전면허구제 상담 및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나 한 번 구제 절차를 밟는 기회를 주고 있기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분들에게만 서류를 검토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일부인용"으로 감경구제 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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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 후, 본의 아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받고, 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약 3개월 진행 결과, "일부인용"으로 감경 구제 됨.
1. 접수번호 : 중행심 202020166
2. 청구인 : 최00(경기)
3. 피청구인 : 경기납부지방경찰청장
4. 운전면허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음주운전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치소되었으나, "일부인용"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가 감경 구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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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 황
: 청구인은 최근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 19와 영업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이 잘 되지 않고 돈벌이가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일을 마치고 야식을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위해 영업장 업무 마감을 하면서 오랜시간 술을 깨었으며, 운전 당시에는 음주운전취기가 어느정도 다 가시어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법규를 적용받고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콜올농도는 0.083%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부터 형사처벌은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구제와는 상관없이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지며, 실무상 초범의 경우는 벌금형을 주로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위 사안으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별도 받게 됩니다.
6. 조 치
: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상담 받고, 행심위에 제기하여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과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의 많은 노하우와 음주운전수치가 비록 만취수치이지만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생계형이고, 이번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7.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되었으나, 당 대한행정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이 되었고, 시험을 보지 않고 깨끗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았음.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인천계양경찰서 앞)
* 문의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