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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페이지 | 변경내용 | 誤 | 正 | ||||||||||||
1 | 5 | 편집오류 | 제4절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 | 제4절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 ||||||||||||
1 | 18 | 편집오류 | 4.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 | 4.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 ||||||||||||
1 | 28 | 내용변경 | 5의 (3) 내용 중,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1 | 445 | 편집오류 | (1)의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 ||||||||||||
1 | 449 | 법령개정 | 박스 안 제6호에서, ~~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 ~~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 ||||||||||||
1 | 451 | 편집오류 | (3) 보험가입의무 중,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2 | 27 | 법령개정 | 제22호 신설 | 2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 ||||||||||||
2 | 30 | 법령개정 | 제29조 제1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한다. → 2020.6.4. 시행(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하 동일) | ||||||||||||
2 | 30 | 법령개정 | 제31조의2 신설 |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2 | 63 | 법령개정 | 단서 ⓐ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2020.6.11. 시행 | ||||||||||||
2 | 72 | 법령개정 | 알아두기(다른 장애등급과의 다른 점) 박스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 삭제 | ||||||||||||
2 | 92 | 법령개정 | (12) > ① > ㉡의 단서에 내용 추가(신설) |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
2 | 92 | 법령개정 | (12) > ③ > ㉡에 단서 신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 ||||||||||||
2 | 104 | 법령개정 | 하단 박스(고용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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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5 | 법령개정 | 박스 5호 중, 외국인 근로자(단서 有) | 삭제 | ||||||||||||
2 | 127 | 법령개정 | ① > ㉠ 구직급여 수급요건(법 제40조) | 표 아래 별첨자료(고용보험법 최근 개정사항) | ||||||||||||
2 | 128 | 법령개정 | ㉣ 구직급여일액 내용 중, 100분의 50을 곱한 급액 |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
㉣ 구직급여일액 내용 중, 100분의 90을 곱한 급액 |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 |||||||||||||||
2 | 129 | 법령개정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 | 표 아래 별첨자료(고용보험법 최근 개정사항) | ||||||||||||
2 | 130 | 법령개정 |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 표 | 표 아래 별첨자료(고용보험법 최근 개정사항) | ||||||||||||
2 | 140 | 법령개정 | 제2조 제4호 중,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 | 삭제 | ||||||||||||
2 | 142 | 법령개정 | 상단 박스 중,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738로 한다. |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025로 한다. | ||||||||||||
하단 박스 제1항 제1호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2 | 182 | 법령개정 | 둘째 줄, 요지, | 요지(급여의 산출근거 포함) → 2020.6.4. 시행 | ||||||||||||
2 | 183 | 법령개정 | 제29조 제2항 중,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 급여의 변경은 산출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 2020.6.4. 시행 | ||||||||||||
2 | 202 | 법령개정 | 제3조 제3항 제2호 중,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2020.6.11. 시행 | ||||||||||||
2 | 210 | 법령개정 | 제4조 제3항 제2호 중,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2020.6.11. 시행 | ||||||||||||
2 | 215 | 법령개정 | ③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
1.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 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 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 |||||||||||||||
2 | 216 | 법령개정 | 3. 맞벌이 가구: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3) > ①에서,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 |||||||||||||||
2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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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17 | 법령개정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 ||||||||||||
2 | 249 | 법령개정 | 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020.6.4. 시행 | ||||||||||||
2 | 284 | 법령개정 | 제39조의2 제3항에 단서 신설 |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 ||||||||||||
2 | 332 | 법령개정 | 제59조의14 신설 |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 334 | 법령개정 | 제80조의3 신설 |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 ||||||||||||
2 | 368 | 탈자 | ③ > ㉠에서, 치료자가 조언을 것이다. | 치료자가 조언을 하는 것이다. | ||||||||||||
2 | 430 | 법령개정 |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 ||||||||||||
2 | 452 | 법령개정 | 제10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우측 칸→) |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2020.6.4. 시행 | ||||||||||||
2 | ⑤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2 | 526 | 법령개정 | 제56조 제1항 각 호에 일부 신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2 | 528 | 법령개정 | 제57조 제1항 각 호에 일부 신설 | 5.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 ||||||||||||
3 | 35 | 어법 | 23번 문제 중, 연방정부가 실시하였던 것으로서 | 연방정부가 실시하였던 것으로, | ||||||||||||
3 | 153 | 법령개정 | 20번 문제 ④번 지문 장애인보장구급여비 | 장애인에 대한 특례 | ||||||||||||
3 | 155 | 편집오류 | 26번 문제 정답 - ④ | ①,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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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최근 개정사항 [2019. 8. 27. 일부개정 → ※ 시행일은 부칙 참조]
◇ 개정이유 :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10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6조 삭제, 제43조제4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3항 신설). 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종전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제40조제2항). 라.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제46조 및 제69조의5).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행위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61조제5항 신설). 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5조 및 제76조). 아.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6조). 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함(별표 1 및 별표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40조, 제46조제1항, 제69조의5,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 후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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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사항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일부개정 → 2020. 1. 1. 시행] ◇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ㆍ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에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등 7개 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 대학ㆍ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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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기본서+기출 보고있는데 개정이 많으면 다 새로 구입해야할까요? 법령특강 따로 들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교재를 바꾸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니 이론중심으로 회독하시고, 법령특강으로 단기간에 보충하도록 하세요.
@어대훈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