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 ||
문의 |
임동선 정책국장 019-891-4157 | ||
날짜 |
2009년 10월 20일(화)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노옥희(011-580-805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 부산지방법원 예인선 선장 조합원 인정판결을 환영한다. - 예선사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
예선 선장은 사용자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선장은 명백한 노동자이며, 예선 선원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예선노조의 '조합원 지위 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예선선장은 선원들의 일부 근무조건을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 선원에 대한 임면권, 보직권, 그리고 징계권 등이 없어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예선 선원들은 대부분의 작업이 항내에서 이뤄지고 예외적으로 항외를 나가더라도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선장들이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며, 진보신당은 이번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 그리고 예선사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선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선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선사들은 불법적인 노조탈퇴협박을 일삼고 아직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교섭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75일째를 맞이하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측은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0일(화)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노옥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