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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현전산세무회계 ~♡ ♡ 원문보기 글쓴이: 이창현
구 분 |
면 세 |
영 세 율 |
목 적 |
세부담의 역진성완화 |
①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② 수출산업의 지원 육성 |
대 상 |
기초생활 필수품등 |
수출등 외화획득 재화, 용역 |
면 세 정 도 |
불완전 면세 |
완전면세 |
과세대상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 |
사업자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
의 무 이 행 여 부 |
부가가치세법상 각종의무를 이행할 필요 가 없으나 다음의 협력의무는 있다.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② 대리납부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면세포기
(일정한 면세재화, 용역에대해서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면세를 받지 않을수 있는 것)
* 면세포기대상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 ② 학술,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 면세포기절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면세포기효과
① 효력발생시기 : 사업자등록 이후의 공급분부터 적용
② 면세의 재적용 : 면세포기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