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침 8시 50분 조였고, 면접장소는 기업은행 본점 15층에서 집합해서 9층으로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9층으로 이동하기 전에 간단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듣고 내려가서 미리 나누어진 4조로 모여있다가 차례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침조 중에서도 1조로 들어가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대기실에 잠깐 대기하다가 토픽을 받고 조원들끼리 희망사항을 고려해서 각자 찬반으로 나누었습니다.그리고 나누어준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서 약 5분 동안 생각을 정리한 후에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정면에 면접관님들이 약 4명 계시고 그 맞은편에는 사회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삼각편대 모양으로 찬반을 나누어 앉습니다. 참..그리고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었습니다. 자기소개는 이름을 소개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유승준의 입국불허조치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에 대한 논의였고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끝냈는데 결과는 어떨 지 잘 모르겠네요.
인사부에서 나오신 분들의 설명으로는 싸우지는 말되 찬반으로 나눈 만큼 논리로써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말하는 것은 감점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투가 되어도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더군요.
그렇게 약 40분동안 토론을 마치고 나온 후 이름을 적고 면접비를 수령하면 1차면접은 끝입니다. 허접한 후기이지만 다음에 면접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오후 1시 20분 면접이었는데, 1시쯤에 기업은행 본사 15층 대강당으로 가니 이미 많은 면접 대기자들이 자신의 명찰이 놓여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면접을 보는 모든 대기자들이 다 모인 것이지요.
총 6~7조 였던 것 같고, 저는 세 번째 토론 조였습니다. 15층 대강당에서 주의 사항 등을 다 들은 후에 다 같이 9층 토론 면접을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각 조별로 행으로 앉았고, 서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 면접을 할 때 서로를 아예 모르고 토론을 하는 것 보다는 나을테니까요 ^^
첫 번째 조가 먼저 면접 토론을 하는 장소로 가기 전에 주제를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고 나머지 대기자들은 계속 대기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토론 조로서 약.. 2시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다지 길게는 느껴지지 않았었고요.
우리 세 번째 조 차례가 될 때쯤, 주제를 받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먼저 연필을 나눠주셨고, 토론 면접을 하고 있는 앞 조가 끝날 때쯤에 우리들에게 주제를 알려줘야한다면서 우리들끼리 잠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자 주제가 적힌 A4용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조 주제는 공무원 노조 단체 행동권 부여의 찬반론 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읽고 생각할 시간을 잠시 준 후에 찬성할 사람, 반대할 사람 손을 들라고 합니다.
우리 조에서는 모두다 반대를 하는 쪽이어서 두 명 정도가 자진해서 찬성의견으로 바꿨고, 나머지 한 명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찬성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 구성은 총 8명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 명이 불참한 관계로 여자 3명, 남자 7명 - 찬성: 여자 1명, 남자 2명// 반대: 여자 2명, 남자 2명 으로 남녀의 성비를 맞췄습니다.
원래는 약 10분 간의 시간을 주는데 앞조가 생각보다 늦게 끝나는 덕분에 우리 조의 경우에는 약 25분이라는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가 면접 토론을 할 차례가 되자, 실무진들이 계시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갔고, 이름만을 말한 후 찬성부터 시작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아무말도 없이 우리들이 토론을 하는 것만 지켜보십니다.
처음에는 많이 떨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처음보다는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사회자분께서 토론을 그만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들은 차례대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전 면접: 유승준 입국 찬반 // 로또
오후 면접: 선진국, 개발 도상국 개방화 문제 // 공무원 노조 단체 행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