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무연고 혼자사는 노인의 장례를 지원한다.
그동안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혼자사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다른 의례 없이 일정기간 동안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했다.
하지만 7월 중순부터 무연고 혼자사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노인돌보미와 자원봉사자가 혼자사는 노인의 상주가 돼 이웃에게 부고를 알리고 최소한의 추모의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무연고 혼자사는 노인의 임종노트(사후 긴급연락처, 종교, 유품처리 방안, 영정사진 유무 등을 기록)를 작성·보관토록 해 향후 원활한 장례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민간기업·단체의 후원을 받아 혼자사는 노인 1만여명에게 4억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총 4억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활용해 주거환경 등이 특히 열악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폭염 피해를 입기 쉬운 독거노인 1만여명에게 선풍기, 대나무 돗자리 및 영양제를 7월 둘째주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혼자사는 노인 사랑잇기’ 사업 참여기업과 비정부기구(NGO)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신한생명·신한은행·국민은행·동부C&S·신한카드·외환은행·한화손해보험·SK증권·현대C&R·국민연금·코원에너지서비스 등은 지난해부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혼자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혼자사는 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재단, 기아대책 등에서도 중복·누락 없는 효율적인 혼자사는 노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자사는 노인종합지원센터’에 후원금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