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안)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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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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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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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 2024 중국 라이브커머스 활용 K-소비재 수출지원 용역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신청서 접수 개시일시 : 2024.05.14. 12:00
5) 입찰신청서 마감일시 : 2024.05.31. 12:00
6)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1.30.까지
7) 기초(추정)금액 : 926천위안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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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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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시 최대 구성원 수는 5인으로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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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접수
① 방법 : (수행제안서) 우편 및 방문접수, (가격제안서) 밀봉하여 우편 및 방문접수
(제안서 접수 당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허용)
② 일시 : 2024.05.31. 12:00까지 (중국 베이징 현지기준)
③ 장소 : 베이징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000) A-28F, Posco Center Hongtaidongjie,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00) 北京市朝阳区望京宏泰东街浦项中心A座28层
④ 알림사항
- 가격투찰은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진행하며, 제안서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진행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제출 공문서(각 제안사 양식)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④ 제안(규격서) 평가관련 자료(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제안서 각 10부, 제안서 전문 수록 USB 1개
☞ 제안서(100쪽 이내 분량) : 10부(단면인쇄,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 ☞ 제안서 전문이 수록된 USB : 1개 |
- 기타 평가 관련 자료
⑤ 입찰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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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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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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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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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처
- 제안 관련사항 : 김 흠 주임 (☎+86 10 6410 6162(55))
393520092@qq.com
- 입찰 관련사항 : 도준형 소장 (☎+86 10 6410 6162(40))
thoga@kosmes.or.kr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10)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