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 4.29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
● 퇴근 후 투표해도 늦지 않습니다.
※ 투표시간 : 오전6시 ~ 오후 8시
● 4월 29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 구미시 구역안에 거소를 두고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구미시 선관위)에서, 그 외의 경우와
거소투표대상자는 거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 선거기간 중(4.16~4.29)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 :
☎ 1588-3939, 476-3939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첫댓글 선거라면 별로라서..
휘파람님,, 선거는 아무리 별로라도 꼭 하여야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아무곳에나 노상방뇨하면 안되는 것처럼.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은 일의 결과에 대해 할말을 하지 말아야하니, 투표는 국민이면 꼭 하여야죠. 배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상관않고 있으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