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련 허위과대 광고 주의 요망
시험실시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공식입장입니다.
내년초 실시 예정인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수험서적 판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시행하는 정부공인
자격증 제도로서
- 농산물 등급판정, 품질관리, 마케팅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양성하고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업체의 전문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것임
농산물품질관리사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현장 실무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실시과정에서도 실무능력 측정을 위한 제2차 실기시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
제도 시행초기에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사 고용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책지원 우대
추진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 농산물품질관리사 고용을 의무화하거나 자격 취득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는 등
추진계획은 없음
최근 일부 사설 수험서적 판매업체중에서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한편,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주의요망 사례 >
- 정부지정교육기관으로 은근히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사례
- 공무원 시험시 가점부여, 100% 자격취득·취업 보장 등 허위과장하여 홍보하는
사례 등 농림부 유통정책과 (T: 02-500-1830, 담당 최호종)
<붙임>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공부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최종합격이 됩니다
- 특히, 제2차 실기시험은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도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 농산물 취급 및 유통업무 실무경험 없이 단기간 이론학습에만 의존하여서는
합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된다 ?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물류관리사 등과 같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으로서 법으로
부 터 배타적인 사업권한(공인중개사, 세무사 등)을 부여받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 알선 또는 기업체에 대한 채용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3. 품질관리사는 원산지 표시 등 단속권한이 있다 ?
원산지표시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등에 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시도 공무원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원산지 표시등 단속권한은 행사할 수 없으며 농산물 품질관리와
유통업무 수행 및 지도·자문 등이 주된 역할입니다
4.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다 ?
농림부는 특정 사설학원·출판업체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또는 제도·홍보를
요청한 바 없습니다.
※ 최근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농산물품질관리교육원, 정보사는 농림부 및
관련 정부기관과 전혀 관련 없음
만일 정부지정 교육·홍보기관임을 사칭하여 수험서적의 판매 또는
회원가입을 강권하는 업체가 있다면 오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부는 정부지정기관임을 사칭하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