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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및 신청 대리인
가.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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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이란 등기를 받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그 상인, 회사의 등기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합니다. 다만, 무능력자등기에 있어서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등 무능력자에 관한 일정한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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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신청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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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기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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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상관없고, 반드시 법무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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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가. |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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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서는 가로로 쓰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각장에 간인하여야 하는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이 간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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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날인하는 신청인(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의 인감은 등기소에 미리 제출한 인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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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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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회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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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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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기의 목적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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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은 「주식회사설립등기」, 「본점이전등기」와 같이 등기사건의 신청목적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사유란 어떤 이유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그 기재는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간결하게 기재하면 족합니다. 예컨대, 「00년00월00일
모집설립의 절차종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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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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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신청에 의하여 어떤 사항의 등기를 요구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등기할 사항은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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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청의 허가(인가 포함)를 요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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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허가(인가포함)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게 되므로 그 서류의 도달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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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외국에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통지서가 도달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회사에 관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도 같은 이유에서 그 통지서가 도달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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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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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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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상사회사나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에 관한 등기와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 등의 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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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등기신청수수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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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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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등기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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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첨부서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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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첨부서류의 제목과 그 통수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서면이 신청서에 첨부되었는가를 명백히 함으로써 후일
신청인이 첨부서면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할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등기관의 심사에 편의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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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문자
가.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합니다. 그러나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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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시는 부산, 대구 등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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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과 연월일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나, 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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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문자는 이를 變改할 수 없고,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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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비송사건절차법은 모든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청의
허가서를 규정하고, 각 회사마다 등기신청에 공통적으로 첨부할 서면에 관한 통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등기소에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만 1통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것을 원용한다는 취지만 부기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통칙에 관한 사항만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가. |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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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호적등·초본,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이에 해당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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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임장에는 그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동일 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과 이사선임의 결의를 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등기사항은 별개의 것이므로 "00년00월00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등기사항의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과 같이 기재하여서는 안되고 "상호변경 및 이사사임 또는 퇴임과 후임자선임의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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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관청의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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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가도 같습니다.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는 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사항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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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예컨대, 정관의 규정이 등기사항인 경우에 정관의 변경에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때)인 경우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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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점소재지에 있어서의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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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다른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본점소재지등기소에서 이미 첨부서면을 심사한 후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등기부
등·초본만에 의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동일 사항의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신청의 진정을 해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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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회사에 대한 등기신청시 각 회사마다 공통적으로 첨부할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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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합명회사·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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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정관.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 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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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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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 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 주주의 동의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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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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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 사원의 동의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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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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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은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서류의 원본 및 그 원본과 상위없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제출하면서 그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원본을 환부한 때에는
그 등본에 원본환부의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됩니다. 원본의 환부청구는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완료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3에 규정된 상업등기신청수수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상업등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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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립 등기 (합병 및 조직 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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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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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위 가.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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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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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멸실회복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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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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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 |
수수료 |
비 고 |
1. |
합명.합자.
주식.유한회사 및 외국
회사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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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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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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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에 다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다. |
신설 합병에 있어 신설 회사에
대한 설립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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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2,000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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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2,000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마. |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등의 변경 등기 |
|
2,000원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햐 함. |
|
2,000원 |
위와 같음. 다암,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사. |
지점 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의 본점 이전 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
2,000원 |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2. |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
2,000원 |
위와 같음 |
3. |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기 등 일체의 등기 |
|
2,000원 |
4. |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기 등
일체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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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
*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
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등기, 즉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금융기관, 주요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은 매입의무가 면제되거나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주택건설촉진법제16조, 동법시행령제17조, 별표3의
부표 28). 또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동법시행령별표3의 2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별표 2의 범위 내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 서울특별시내에서의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주택채권 대신에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그 매입대상, 매입금액,
면제대상 등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정과 대체로 같습니다.
◈ 인감의 제출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제출의 제도는 등기신청인의 동일성을 담보함으로써 진실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촉탁에 의한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배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는 인감제출의무가 없으나
이들이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때에는 그 증명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상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기소에 미리 인감을 제출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등기신청에 앞서서 제출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최초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1개 회사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인감을 공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감의 제출절차 및 인감증명의 교부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등기기간
개인상인에 관한 상호의 등기·무능력자의 등기·법정대리인의 등기·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등기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당사자의 임의에 맡기고 있으나, 회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이를 강제하여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등기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각종의 등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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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사의 설립등기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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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설립등기신청에 관해서는 등기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상법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결한 날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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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점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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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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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점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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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소재지와 지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일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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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점설치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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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그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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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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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합자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절차의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 주식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가 종결된 날(또는 창립총회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도 주식회사와 같이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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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과 해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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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절차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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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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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기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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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산과 청산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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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하고, 회사가 해산하고
법정청산인이 취임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기타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청산인만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나. 등기기간의 계산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즉,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초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예컨대, 이사·감사가 豫選되어 미리 그 취임승낙을 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만료됩니다.
또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며, 외국회사에 관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등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다. 등기해태에 대한 벌칙
등기신청인이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과태료 사건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이 기간을 도과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통지는 등기해태의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서의 심사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해태(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2개 이상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각 그 행위에
관하여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에 2명의 이상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모두가 해태의 책임을 지게 되어 각각의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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